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2-25 시행 2026-02-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제2조제1항 관련)

1. 교향악단(105명)1. 교향악단(105명)1. 교향악단(105명)1. 교향악단(105명)1. 교향악단(105명)2. 국악관현악단(72명)2. 국악관현악단(72명)2. 국악관현악단(72명)2. 국악관현악단(72명)2. 국악관현악단(72명)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
예 능 단 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예 능 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예 능 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예 능 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악장악장악장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악장악장악장1예 능 단원상임단원악장악장악장2
예 능 단 원상임단원악장악장악장1예 능 단원상임단원악장악장악장2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악장부악장부악장1예 능 단원상임단원악장악장악장2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악장부악장부악장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악장부악장부악장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8
예 능 단 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13예 능 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8
예 능 단 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13예 능 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8
예 능 단 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13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8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13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8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13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8
예 능 단 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13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44
예 능 단 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61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44
예 능 단 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61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44
예 능 단 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61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5
예 능 단 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10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5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10예 능 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5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10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악보담당악보담당1
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악보담당악보담당2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악보담당악보담당1
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악보담당악보담당2사무단원사무단원악기담당악기담당악기담당1
사무단원사무단원악기담당악기담당악기담당1사무단원사무단원악기담당악기담당악기담당1
사무단원사무단원악기담당악기담당악기담당14. 합창단(56명)4. 합창단(56명)4. 합창단(56명)4. 합창단(56명)4. 합창단(56명)
3. 무용단(49명)3. 무용단(49명)3. 무용단(49명)3. 무용단(49명)3. 무용단(49명)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예 능 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1예 능 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예술감독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예술감독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안무자부안무자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지휘자부지휘자부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안무자부안무자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안무자부안무자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총무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4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4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총무총무1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4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4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4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4예 능 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4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수석단원4예 능 단원상임단원반주자반주자반주자2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4예 능 단원상임단원반주자반주자반주자2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4예 능 단원상임단원반주자반주자반주자2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부수석단원4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37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33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37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33예 능 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37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단원단원33예 능 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5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4예 능 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단원5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4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악보담당악보담당1
사무단원사무단원사무단원의상소품담당의상소품담당1사무단원사무단원악보담당악보담당악보담당1
5. 청소년교향악단(73명)5. 청소년교향악단(73명)5. 청소년교향악단(73명)5. 청소년교향악단(73명)5. 청소년교향악단(73명)6. 소년·소녀합창단(79명)6. 소년·소녀합창단(79명)6. 소년·소녀합창단(79명)6. 소년·소녀합창단(79명)6. 소년·소녀합창단(79명)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지휘자1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지휘자수석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지휘자1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지휘자수석지휘자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지휘자1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합창지도자합창지도자1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72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합창지도자합창지도자1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72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안무지도자안무지도자1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72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반주자반주자1
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반주자반주자1
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7. 극단(22명)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75
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단원75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예술감독1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총무1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8. 예술단 사무국(26명)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총무1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수석단원1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정원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부수석단원1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1
예 능 단 원상임단원상임단원상임단원단원7직원직원직원직원사무국장1
예 능 단 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비상임단원단원10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3
사무단원사무단원사무단원사무단원무대감독1직원직원직원직원팀장3
직원직원직원직원팀원22
직원직원직원직원팀원2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2. 31.>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구분 등급별구분 등급별계교향 악단국악 관현 악단무용단합창단청소년 교향 악단소년․ 소녀 합창단극단사무국
계계48210572495673792226
예능 단원 (상임)1511111
예능 단원 (상임)27211111
예능 단원 (상임)3312
예능 단원 (상임)430138441
예능 단원 (상임)5351384631
예능 단원 (상임)6187624534388
예능단원 (비상임)예능단원 (비상임)18110545727510
사무단원사무단원832111
직원직원26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2. 31.>
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명)

[별표 3] 예능단원(상임)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제2조제2항 관련)

등급정원예능단원(상임)의 직위
계267
15○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극단의 예술감독
27○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의 부지휘(안무)자 ○ 청소년교향악단 및 소년․소녀합창단의 수석지휘자 ○ 교향악단 악장
33○ 국악관현악단 악장 ○ 교향악단 부악장
430○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극단의 수석단원
535○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무용단․합창단․극단의 부수석단원 ○ 합창단 반주자 ○ 소년․소녀합창단의 합창지도자․안무지도자․반주자
6187○ 그 밖의 각 예술단체 예능단원(상임) [교향악단 62, 국악관현악단 45, 무용단 34, 합창단 38, 극단 8]
비고비고총무는 각 예술단체 예능단원(상임)이 겸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2. 31.>
예능단원(상임)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명)

[별표 3의2] 사무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제2조제2항 관련)

등급정원사무단원과 직원의 직위
계34
가1○ 사무국장
나8○ 그 밖의 사무단원과 직원
다9○ 그 밖의 사무단원과 직원
라9○ 그 밖의 사무단원과 직원
마7○ 그 밖의 사무단원과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의2] 
사무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제2조제2항 관련)
(단위 : 명)

[별표 4] 급여(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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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 기준

경 력 구 분적용비율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동일 분야에 상임으로 근무한 경력<개정 2013. 7. 3> 2.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학교 이상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개정 2013. 7. 3> 3. 군복무 경력 4.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동일분야의 활동을 한 경력<개정 2013. 7. 3> 5. 해외에서 연구활동을 한 경력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동일 분야에 비상임으로 근무한 경력<신설 2013. 7. 3>100% 100% 100% 전형위원회에서 사정한 년수 〃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전문개정 96. 2. 9, 개정 2006. 2. 22, 2008. 12. 31, 2013. 7. 3>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 기준

[별표 6] 초임호봉 획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직 위호 봉
예술감독, 수석지휘자, 수석안무자33
부지휘자, 부안무자, 사무국장32
악장, 훈련지도자, 트레이너, 사무국 팀장31
부악장30
그 밖의 단원 및 직원 초임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전문개정 2015. 1. 1, 개정 2015. 9. 9>
초임호봉 획정기준(제9조제2항 관련)

[별표 7] 삭제

〔별표 7〕삭제<2013. 7. 3.>

[별표 8] 삭제

〔별표 8〕삭제<2003. 4. 17.>

[별표 9] 직책수당(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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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예능단원(상임) 예능연구보조비(제11조제1항 관련)

등급월 지급액
1928,000
2839,000
3815,000
4686,000
5627,000
655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4. 16.>
예능단원(상임) 예능연구보조비(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0의2] 예능단원(비상임) 예능연구비(제15조 관련)

구 분월 지급액비고
예능단원(비상임)「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청소년교향악단, 소년․소녀합창단은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의2]<신설 96. 2. 9, 전문개정 97. 1. 31, 98. 12. 17, 2007. 12. 26, 개정 2008. 12. 31, 2013. 7. 3, 2015. 1. 1, 2021. 2. 17>
예능단원(비상임) 예능연구비(제15조 관련)

[별표 10의3] 사무단원과 직원의 직무수당(제11조제1항 관련)

등급월 지급액
가919,000
나895,000
다766,000
라707,000
마63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0의3] <개정 2025. 4. 16.>
사무단원과 직원의 직무수당(제11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11] 정액급식비 등(제12조제4항 관련)

구 분지 급 기 준
정액급식비월 140,000원
교통보조비월 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전문개정 2004. 12. 30., 개정 2011. 3. 23., 2018. 8. 1., 2022. 12. 28.>
정액급식비 등(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12] 여비지급 기준(제14조 관련)

등 급 별지 급 기 준
1등급, 2등급 및 가등급「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 적용
3등급 이하, 나등급 이하「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적용
예능단원(비상임)「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2호나목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신설 96. 2. 9, 전문개정 2006. 2. 22, 개정 2010. 12. 29, 2011. 3. 23, 2013. 7. 3, 2015. 1. 1>
 여비지급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13] 삭제

〔별표 13〕삭제 <2025. 4. 16.>

[별표 14] 장기근속수당(제12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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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12. 31>

제2조(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제2조(단원 등의 종류와 정원) ⓛ「부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4항에 따른 단원과 직원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1. 11. 22, 93. 12. 2, 2007. 12. 26, 2008. 12. 31>② 예능단원(상임)의 등급은 6등급으로 구분하고, 사무단원 및 직원의 등급은 5등급으로 구분하며, 단원과 직원의 등급별 정원 및 직위는 별표 2,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96. 2. 9, 97. 1. 31, 98. 3. 5, 2007. 12. 26, 2013. 7. 3, 2015. 1. 1>

제3조

제3조 삭제<2008. 12. 31>

제4조

제4조 삭제<2008. 12. 3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91. 11. 22>

제5조

제5조 삭제<2008. 12. 3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2008. 12. 31>

제6조

제6조 삭제<2008. 12. 31>

제7조(종합평정 및 승급평정)

제7조(종합평정 및 승급평정)① 부산광역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고 예능단원의 등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2조제2항 각 호의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와 같은 조 제3항의 예술단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별로 종합평정 및 승급평정을 실시한다. <개정 91. 11. 22, 93. 12. 2, 2008. 12. 31, 2010. 12. 29, 2015. 1. 1., 2025. 12. 31.>② 연봉제 적용대상 단원과 직원은 종합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10. 12. 29, 2015. 1. 1>③ 평정결과에 따라 각 단원의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평정의 방법·시기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1. 5. 25, 91. 11. 22,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④삭제<91. 11. 22>[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의2(직원 등의 위촉과 승급<개정 2015. 1. 1>)

제7조의2(직원 등의 위촉과 승급<개정 2015. 1. 1>) ⓛ 직원과 사무단원의 최초 위촉등급은 사무국장 가등급, 팀장 나등급, 그 밖의 직원과 사무단원은 마등급으로 위촉하고, 근속기간과 업무수행 능력에 따라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승급 위촉할 수 있으며, 직원과 사무단원이 승급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등급에 재직하여야 한다.<개정 98. 3. 5, 2000. 1. 6, 2003. 4. 17, 2007. 12. 26, 2008. 12. 31, 2013. 7. 3, 2015. 1. 1>1. 다등급 : 5년 이상<신설 2013. 7. 3>2. 라등급 : 4년 이상<신설 2013. 7. 3>3. 마등급 : 3년 이상<신설 2013. 7. 3>② 제1항의 승급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각 예술단체 예술감독·수석지휘자 또는 수석안무자와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8. 11. 19, 2003. 4. 17, 2004. 12. 30,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 2016. 2. 17, 2016. 12. 7>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과 사무단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승급소요최저연수에 불구하고 승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할 수 있다.<신설 2000.1.6, 개정 2008. 12. 31, 2015. 1. 1>1.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업무에 정려하여 예술단 발전에 기여하고 다른 직원과 단원의 귀감이 되는 자2. 업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예술단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본조신설 96. 2. 9>

제8조(징계위원회)

제8조(징계위원회)① 단원과 직원의 징계를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립예술단징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12. 31, 2015. 1. 1>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12. 5. 16, 2015. 1. 1>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단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신설 2015. 1. 1., 2025. 12. 31.>1.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2.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법률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1. 1>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1. 1>⑥ 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신설 2015. 1. 1, 개정 2016. 2. 17, 2016. 12. 7>⑦ 징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1. 1>⑧ 징계위원회의 권한 심의절차 및 징계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31, 2011. 3. 23>⑨ 징계의 종류 및 효력. 징계의 절차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1. 11. 22>

제9조(급여 및 호봉)

제9조(급여 및 호봉)① 단원과 직원의 호봉별 급여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의 예능단원(상임), 외국인, 사무국장, 팀장은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93. 12. 2, 96. 2. 9, 97. 1. 31, 2000. 1. 6, 2015. 1. 1, 2015. 9. 9>② 단원과 직원 신규위촉시의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5]와 같으며, 단원과 직원의 초임호봉 획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직원이 사무국장 또는 팀장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하지 아니한다.<개정 96. 2. 9, 2000. 1. 6, 2008. 12. 31, 2015. 1. 1, 2015. 9. 9>③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자 로 승급한다. 다만, [별표 6]에서 직책과 호봉이 지정되지 아니한 단원과 직원의 승급은 29호봉까지로 한다.<개정 91. 11. 22, 97. 1. 31, 2000. 1. 6, 2002. 1. 3, 2008. 12. 31, 2011. 3. 23, 2015. 1. 1, 2015. 9. 9>④삭제<2003. 4. 17>

제10조(직책수당)

제10조(직책수당) 단원과 직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둘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의 직책수당 하나만을 지급한다.<개정 91. 11. 22,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00. 1. 6, 2003. 4. 17, 2008. 12. 31, 2015. 1. 1, 2015. 9. 9>

제11조(예능연구보조비 등)

제11조(예능연구보조비 등)<개정 2013. 7. 3>① 단원과 직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능단원(상임)에게 지급하는 예능연구보조비 월 지급액은 별표 10과 같고, 사무단원과 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 월 지급액은 별표 10의3과 같다.<개정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13. 7. 3, 2015. 1. 1>② 제1항 예능연구보조비는 예능능력에 따른 등급정원제를 적용하며, 등급은 전형 및 평정결과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 2025. 12. 31.>

제12조(장려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

제12조(장려수당 및 정액급식비 등)①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월급여액 100분의 50씩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95. 1. 17, 96. 2. 9, 2002. 1. 3, 2006. 2. 22, 2008. 12. 31>②제1항의 장려수당 외에 공연실적 최우수 1개단체에 대하여 연 1회 월급여액 100분의 50의 특별상여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96. 2. 9, 개정 97. 1. 31, 2002. 1. 3, 2004. 12. 30, 2006. 2. 22, 2008. 12. 31>③제2항의 최우수단체 선정에 관한 방법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신설 96. 2. 9>④ 단원과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개정 92. 10. 29, 95. 1. 17, 97. 1. 31, 2000. 1. 6, 2004. 12. 30, 2008. 12. 31, 2011. 3. 23, 2018. 8. 1> <전문개정 91. 11. 22>

제12조의2(명절휴가비)

제12조의2(명절휴가비)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2. 31><전문개정 2004. 12. 30>

제12조의3

제12조의3 삭제 <2025. 4. 16.>

제12조의4(후생복지비)

제12조의4(후생복지비)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12. 29>

제12조의5(공연수당 등)

제12조의5(공연수당 등)① 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2026. 2. 25.>② 단원이 소속된 예술단체 외에 다른 예술단체 공연 제작에 지휘, 연출, 작곡ㆍ편곡, 대본, 안무, 지도 등의 역할로 참여할 경우 단장이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본조신설 2013. 7. 3.][제목개정 2025. 12. 31.]

제12조의6(가족수당)

제12조의6(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12조의7(명예퇴직수당)

제12조의7(명예퇴직수당) 퇴직을 희망하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중 명예퇴직수당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6. 12. 7]

제12조의8(장기근속수당)

제12조의8(장기근속수당)① 단원과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급여 지급일에 별표 1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②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2조의9(시간외근무수당)

제12조의9(시간외근무수당)① 근무명령에 따라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2조의10(연가보상비)

제12조의10(연가보상비) 직원이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5.]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

제13조(급여의 계산방법)①단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월액과 제수당(“예능연구보조비”을 포함한다)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등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의보수및수당에관한제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1. 11. 22, 2000. 1. 6>②단원과 직원의 급여월액과 제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개정 2002. 1. 3>③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급여 및 제수당에 관하여는 별도 계약에 따른다.<개정 92. 10. 29, 2008. 12. 31>

제14조(여비지급기준)

제14조(여비지급기준) 단원과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12과 같다.<개정 92. 10. 29, 93. 12. 2, 95. 1. 17, 96. 2. 9, 2000. 1. 6>

제15조(비상임단원의 보수)

제15조(비상임단원의 보수) 예능단원(비상임)에게는 별표 10의2에 따른 예능연구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12. 26, 2015. 1. 1>

제16조(실비보상)

제16조(실비보상)①무료강습회 등 강좌에서 강사의 직을 맡은 단원에게는 강습 등에 따른 연구 및 강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②단원과 직원의 공연홍보등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91. 11. 22, 2000. 1. 6, 2008. 12. 31>

제17조(외부출연수입)

제17조(외부출연수입) 예술단체의 외부출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으로 하고, 공연에 출연하는 단원과 직원에게는 별도로 정한 출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 1>

제18조(연수)

제18조(연수)①단원과 직원의 국내·외연수는 유급연수와 무급연수로 구분한다.<개정 2000. 1. 6>②단장은 예술단체의 기량 향상과 국위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선발절차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과 직원에게 2년 이내의 유급연수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2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③유급연수기간중의 월지급액은 별표 4의 급여월액과 별표 10의 예능연구보조비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96. 2. 9, 2015. 1. 1, 2015. 9. 9>④유급연수자는 그 연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예술단체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그 의무기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수기간 중 지급된 보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⑤단장은 단원이 자질 향상을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으로 무급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예술단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직을 명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⑥ 제5항에 따른 무급연수자에게는 종합평정시 일정한 가산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0. 12. 29><본조신설 91. 11. 22>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의 예술단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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