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6-05 시행 2018-06-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구 분구 분금 액(원)비 고
계약심의위원회참 석 수 당70,000
계약심의위원회여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공무원여비규정」
계약심의위원회교 통 비민 간 : 5급상당 공무원 : 해당직급
계약심의위원회심사 또는 자문비200,000
주민참여감독자수 당20,000* 1일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제1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6.5.]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6.5.>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8.6.5.>1. 삭제 <2018.6.5.>2. 삭제 <2018.6.5.>3. 삭제 <2018.6.5.>4. 삭제 <2018.6.5.>5. 삭제 <2018.6.5.>6. 삭제 <2018.6.5.>

제3조(임무 및 임기)

제3조(임무 및 임기)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6.5.>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4조(기능)

제4조(기능)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5.>② 삭제 <2018.6.5.>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6.5.>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제4조에 따른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등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6.5.>

제6조(소위원회)

제6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6.5.>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5.>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8.6.5.>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개정 2018.6.5.>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구청장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6.5.>

제7조(심의요청 등)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를 부쳐야 한다. <개정 2018.6.5.>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6.5.>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제9조(의견청취 등)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6.5.]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6.5.>1. 삭제 <2018.6.5.>2. 삭제 <2018.6.5.>3. 삭제 <2018.6.5.>4. 삭제 <2018.6.5.>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와 금액은 영 제6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6.5.]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6.5.>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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