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9 시행 2025-10-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 신청서

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 ]지정[ ]지정[ ]지정[ ]지정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골목형상점가[ ]변경[ ]변경[ ]변경[ ]변경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변경 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 사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 ]지정 [ ]변경)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1.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동의하는 상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전체 상인 명부 5.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부산진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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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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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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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수집ㆍ이용ㆍ처리 목적수집ㆍ이용ㆍ처리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관리성명, 점포명(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골목형상점가 미지정 시 5년, 지정 시 지정취소 후 5년까지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명 칭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상인상인조직 대표자(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상인조직명: )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구역 상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면적(㎡)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신청 내용구역 상세
동의자점 포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동의자점포주소
동의자상 인 명 (대표자)
동의자업종 및 면적업종업종업종업종점포면적 ㎡점포면적 ㎡점포면적 ㎡점포면적 ㎡
동의자전화번호점포점포점포점포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동의자동의자동의자동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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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본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관련하여 부산진구청장이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자동의자동의자동의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 거부하실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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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직인
(앞쪽)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골목형상점가 명: 2. 대 표 자 성명: 3. 소 재 지: 4. 지정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연월일재지정변경사항확인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상점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9.>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하 이 조에서 “점포”라 한다)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2. 면적이 2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점포의 개수가 제1호의 밀집수준(해당 구역 내 점포의 개수를 제곱미터 단위의 해당 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이 2,000분의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을 충족하는 구역② 제1항에 따른 지정 구역의 면적과 범위는 점포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 또는 필지 면적의 합으로 산정할 수 있고 그 경계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2.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지번과 면적4.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지정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이 요청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구역의 범위를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부산진구 공보와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및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폐업하거나 1년 이상 계속 휴업하여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골목형상점가 점포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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