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2-01-0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20일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성 명신청인과의 관 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자료 수집에 동의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당지급)

제3조(수당지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자)

제4조(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인 경우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해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등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등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