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10-18 시행 2024-10-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

구 분기준요율(원)비고
1.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1통800
(2) 납세완납증명1통무료
(3) 징수유예증명1통무료
(4)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통800
2. 회계에 관한 사항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통1,000
(2)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통1,000
(3) 원천징수공제증명1통1,000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통1,000
(5)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통1,000
(6) 보상금지불증명1통1,000
3. 주택임대자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4.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1)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2) 개별공시지가 토지(임야)대장등본 여백에 기재발급시1필지500
5.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신규)1건5,000
(2) 공유재산의 대부신청(계속)1건3,000
6. 공장등록관계
(1) 공장등록증명서 발급1건1,000
(2)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7. 보건위생관계
(1) 위생처리업 신고1건6,600
(2) 세척제제조업신고1건22,000
(3) 장난감제조업신고1건6,600
(4) 기타위생용품제조업신고1건6,600
(5) 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
(6)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40,000
(7) 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
(8)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에 한정한다)1건20,000
(9) 안마시술소 개설신고1건20,000
(10) 안마시술소 개설변경신고1건10,000
(11)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12)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13) 치과기공소 인정등록1건10,000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
8. 수산관계
(1) 연안어업허가신청1건2,500
(2) 연구(교습)어업승인신청1건1,500
9.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1건800
(3)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10.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관계
(1) 공연장업 등록 신청1건10,000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1건5,000
(3)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30,000
(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5,000
(5) 영화업 신고1건30,000
(6) 영화업 변경신고1건15,000
(7) 영화업신고증 재교부1건5,000
11. 음악․게임산업 및 비디오물 관계
(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1건20,000
(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변경신고1건10,000
(3) 노래연습장업의 등록1건30,000
(4) 노래연습장업의 변경등록1건5,000
(5) 게임제작(배급)업의 등록1건30,000
(6) 게임제작(배급)업의 변경등록1건5,000
(7)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1건30,000
(8) 일반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1건5,000
(9)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등록1건30,000
(10)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1건5,000
(1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1건30,000
(1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변경등록1건5,000
(13)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1건30,000
(14)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1건25,000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1건5,000
(16)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1건30,000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변경등록1건5,000
(18) 비디오물 제작업 신고1건30,000
(19) 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30,000
(20)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1건15,000
(21)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30,000
(22)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1건15,000
12. 유원시설업(문화관광)
(1)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90,000
(2)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45,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45,000
(5)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1건22,500
(6) 기타유원시설업 변경신고1건22,500
13. 체육시설업 관련 (1)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2)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14.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 신청1건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신청1건10,000
(3)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등록 신청1건30,000
(4)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1건20,000
(5) 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1건10,000
(6) 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 신청1건20,000
(7) 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신청1건10,000
15.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필지1,000 (칼라 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에는 1,500)
(2)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16. 환경관련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필지 1건 1건400 10,000 5,000
17. 농업관련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1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1건1,500
(3) 자가용화물차 임대허가1건1,500
(4) 임대한 자가용화물차의 반환신고1건1,500
19. 삭제 <2024.10.18.>
20. 기타
(1) 기타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1,000
(2) 기타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
(3) 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는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9.12.31, 2010. 7.12, 2010.12.31, 2011.12.28, 2013.2.28., 2013.8.6., 2018.6.5., 2021.4.6., 2022.1.1., 2024.10.18.>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정보의 공개를 위해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2분의 1로 산정 - 정보의 부분공개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18.6.5.. 2021.12.23.>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열람 및 사본교부 (1) 입력자료 열람1건200원※ 다만, 정정사유가 보유기 관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 우송료는 별도
(2) 입력자료 출력물(사본)1매300원※ 다만, 정정사유가 보유기 관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 우송료는 별도
2. 정정 또는 삭제 (1) 입력자료 정정(삭제)1건300원※ 다만, 정정사유가 보유기 관에 있는 경우에는 면제 ※ 우송료는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2㎝2㎝2㎝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2㎝1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2022.2.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3.31.>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③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3.31., 2024.10.18.>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

제4조(징수방법 및 반환)① 제3조의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4.10.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4.10.18.>1.「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2.「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개정 2018.6.5.>1. 증명의 발급 전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인·허가 등의 사무가 접수된 후 인·허가 서류 등을 교부하기 전 그 사무를 취하·반려하는 경우3.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본조개정 2010. 7.12]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0.12.31., 2018.6.5., 2024.10.18.>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지역예비군 동대장, 통장 포함)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구에 등록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2010.12.31>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2010.12.3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중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 하는 경우 <신설 2012. 6. 5>1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6. 5>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5.3.31., 2024.10.18.>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8.6.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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