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08-10-31 시행 2008-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한 1직위당 보험가입액은 10,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체계 확립)

제5조(보고체계 확립) 인감업무담당부서장은 인감관련 사고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체계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별도의 보관·관리자를 지정하여 이를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인감증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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