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공포 2010-03-19 시행 2010-03-1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관리대장

연번피보증인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가입금액보험료보험 기간계약 일자계약자보험 회사보증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 (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 (보험의 가입)①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 (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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