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서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삭제<2016.12.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