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헙·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0. 3. 19>
제3조(보험의 가입)
제3조(보험의 가입)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제4조(보험료의 지급)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고의적 사고일때는변상책임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때에는 보험증서에 기록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 <개정 2010. 3. 19>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