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10-31 시행 2008-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합상황실의 편성기준

구 분담 당 업 무
종합상황실장 (6급)○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및 지휘
종합상황반 (7급이하 2명)○ 재난상황의 신고접수 및 전화 ○ 주요재난 상황의 후속관리․보고 ○ 재난규모별 관련부서 비상연락 소집 ○ 재난유형별 세부조치계획 수립 ○ 민방위 경보발령 등 각종상황의 유관기관․단체 전파 ○ 동 상황근무자 파악 및 근무상황 확인점검 ○ 언론보도자료 발췌 및 정리 보고 ○ 재난상황근무일지 등 기록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합상황실의 편성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조직 및 담당업무

2. 근무방법
 가. 종합상황실의 근무는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일주간에는 재난관련부서에 설치하여 재난관련부서장 책임 하에 재난관련 부서 직원으로 편성하고, 일․공휴일 및 야간은 당직실에 설치하여 당직반장 의 책임하에 당직자가 대행한다. 
 다. 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야간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별표 2] 현장비상지원본부 편성기준

구 분담 당 업 무
상황실장○ 재난상황 현장업무 총괄
초기대응반 (2명)○ 자연․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상황발생의 현장 초기대응
상황분석보고반 (2명)○ 재난진행상황 신속 파악 및 전파, 긴급 상황관리 ○ 긴급 상황보고서작성 : 즉보 사항, 인명구조 및 피해상황 등 ○ 기타 재난예방대책에 필요한 사항 등
단체협력반 (2명)○ 유관기관 및 사회봉사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대민보호지원반 (4명)○ 재난구호활동 및 지원 ○ 이재민수용시설 지정 및 구호센터 설치운영 ○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 구호 실시 ○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 의료지원 및 방역활동
수습지원반 (4명)○ 재난의 신속한 수습․복구 지원 ○ 긴급구조․구급활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장비상지원본부 편성기준(제4조 관련)
 1. 조직 및 임무

 ※ 본부장은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반 편성 및 반별 인원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근무방법 (☞ 여건에 따라 근무방법조정 시행가능)
 ○ 실무반의 근무는 주․야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①조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은 자연재난대비체제 단계를 기상특보에 따라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체제의 개시와 해제는 본부장이 결정하며, 근무체제에 따른 근무 장소 및 요령은 안전관리계획에 의한다.③각 근무체제하의 야간근무자의 조별 근무교대는 매일 09:00로 하고, 후임 근무자는 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교대근무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본부장은 상황에 따라 단계별 실무반 편성인원을 증감하거나 조별로 운영할 수 있다.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제3조(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종합상황실장은 필요 시 상황실 근무요원의 증원을 타부서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상황실의 편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비상지원본부)

제4조(비상지원본부)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비상지원본부의 편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당직근무)

제5조(당직근무)①조례 제2조제4호의 자연대책기간 중에는 재난대책 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 방재당직근무(이하 “당직근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기상상황에 따라 본부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당직 근무자가 겸할 수 있다.②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③당직근무시간은 주간에는 09:00부터 18:00까지로 하고, 야간에는 18:00부터 익일 09:00까지로한다.④당직근무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본부장에게 당직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차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⑤야간근무자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에 따라 야간근무종료일 근무시간을 휴무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

제6조(당직근무자의 임무)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기상상황 등 파악 및 보고2. 피해발생 유무확인 및 보고3. 재난관련 지시사항 처리 및 상급기관 보고② 제1항 각호 사항중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한 정보를 접수하였을 때는 즉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하고 상급기관에도 보고하여야 한다.③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상황일지 등을 기록·정리하고 근무중 제반사항을 다음근무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제7조(당직근무자의 수당)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반당직수당과 같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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