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4.20.>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210mm×297mm〔일반용지 54g/㎡, (재활용품)〕

[별표 1]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시간

구 분3월 〜 10월 (하절기)11월 〜 다음해 2월 (동절기)비 고
평 일06:00 〜 22:0007:00 〜 22:00
토․일요일07:00 ∼ 18:0007:00 ∼ 18:00
공휴일07:00 ∼ 22:0007:00 ∼ 2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시간(제2조 관련)

※ 체육시설의 기능 및 운영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2]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

구 분구 분감면비율(할인율)비고
장기 일시 등록의 경우3개월10퍼센트
장기 일시 등록의 경우6개월15퍼센트
장기 일시 등록의 경우12개월20퍼센트
2종목 이상 등록 시2종목 이상 등록 시각 종목별 10퍼센트
20명 이상 단체 사용 시20명 이상 단체 사용 시10퍼센트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구성원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의 경로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다자녀가정 구성원 중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의 경로자30퍼센트
부모 중 1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부모 중 1명과 어린이(청소년) 2명을 포함한 3명 이상 가족단위15퍼센트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이 수영장을 사용 시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회원이 수영장을 사용 시1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개정 2023. 12. 27.>
부산진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연 락 처
대표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표자주 소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진구청장 귀하
붙 임 서 류붙 임 서 류1. 법인등기부 등본 1통(기관은 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기관은 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기관은 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1. 법인등기부 등본 1통(기관은 등록증 사본 제출) ※ 단,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2. 법인 인감증명서 1통 (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3. 사업계획서 1부 4. 기 타 ※ 수수료 없음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붙임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2.27., 2026.4.20.>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1회 사용권

NO : 사 용 권 ( O O O ) 금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인)NO : 탈의실 보관권 ( O O O ) 금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인)NO : 영 수 증 ( O O O ) 금 원 년 월 일 당일에 한하여 사용가능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1회 사용권

 ※ ○○○는 유아, 어린이, 경로, 청소년, 군인, 성인 등으로 구분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앞 면)(뒷 면)
NO : 회 원 권 사용시설 : 회원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주 소 : 사용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개월) 프로그램명 : 년 월 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 사 용 안 내 1. 이 회원권을 지니신 분은 이 시설회원임을 증명합니다. 2. 이 시설을 사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회원권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양도 하실 수 없습니다. 4. 이 회원권을 분실․훼손하였을 경우 관계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 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회 원 권

[별지 제5호서식] 1회 사용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1회 사용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 제6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월일수 입수 입불 출불 출불 출결 재결 재결 재
월일일련번호매수일련번호매수잔여매수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회원권 수불부
 ( 년) (단위 : 매)

[별지 제7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성 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이용기간이용기간수납액연락처비고
일련 번호성 명주 소회원 구분등록 일자시작종료수납액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회 원 등 록 부

[별지 제8호서식] 체육시설(일반, 강습) 회원가입

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일반회원은 굵은선 부분만 기재회원번호
성 명생년월일
현 주 소전화번호집 : 핸드폰 :
회 비원감면사유(증명자료 사본 첨부)(증명자료 사본 첨부)
건강상태□ 양 호 □ 치료 중 □ 회복 중질 환 명(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심장질환자 및 피부질환자 필히 기재)
회원구분□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일반회원( 월) □ 강습회원( 월) (아래사항 계속 기재)
희 망 강습시간
강 습 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10.18.>
체육시설(일반, 강습) 회원가입 신청서
(앞면)

≪ 회 원 이 용 안 내 ≫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개장시간: [별표 1] 사용시간 참조
2. 수영장 이용은 1일 1회 2시간 사용 가능합니다.(2회 이상 불가)
3. 유아는 취학 전 어린이를 말하며,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귀하
(뒷면)

[별지 제9호서식] 수입일계표

담당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고
구 분구 분인원금액인원금액비고
합 계합 계
1회 이용소 계
1회 이용성 인
1회 이용청소년․군인
1회 이용어린이․경로
1회 이용유 아
회원소 계
회원성 인
회원청소년․군인
회원어린이․경로
회원유 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 입 일 계 표

 ( 년 월 일) (단위 : 명,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2조(사용시간)

제2조(사용시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체육시설(이하“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별표 1의 사용시간 규정에 따르고 개장 또는 변경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일 전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 등)

제3조(사용료 징수 등)① 단체 및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을 구입하여야 하고, 시설별 해당하는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회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수불부,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등록부,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③ 비회원에게는 1회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1회 사용권 수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발권인 경우에는 전자발권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8.10.30.>④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는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 금액은 다음 날(휴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영업시간까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금고(위탁인 경우 구청장이 승인하는 별도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6.4.20.>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0.18.>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6.4.20.>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2. 국경일, 근로자의 날3. 매월 둘째ㆍ넷째주 월요일4. 그 밖에 구청장이 보수,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할 때에는 휴관일 5일 전에 홈페이지와 체육시설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제6조(위탁운영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시설,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제7조(위탁운영 신청)

제7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재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2023.12.27., 2026.4.20.>1. 법인 등기부 등본(기관은 등록증 사본) 1통2. 법인 인감증명서(기관은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구청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30.>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제8조(물품 등의 인계인수)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권을 줄 때에는 조례 제32조에 따른 위탁관리 재산과 부대시설 물품 등에 대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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