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18., 2008.12.31., 2009.5.15., 2022.2.4.>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드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5.15.>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2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날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5.15., 2024.4.30.>③ 의정활동비는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09.5.15., 2022.2.4.>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546,660원의 월정수당을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8.12.31., 2012.12.28., 2014.12.26., 2015.12.22., 2018.12.27., 2022.2.4., 2022.11.8.>② 2024년부터 2026년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12.22.> <개정 2018.12.27., 2022.11.8.>
제4조(여비 지급)
제4조(여비 지급)① 의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의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15>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30.>③ 삭제 <2024.4.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2.4., 2024.4.30.>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4.3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4.30.>④ 제1항부터 제3항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4.30.> [본조신설 2017. 4. 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4. 13.>] [제목개정 2024.4.30.]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의원의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7.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