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0-06 시행 2021-10-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

부산광역시 북구북구청장 귀하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자택․사무실)자택․사무실)자택․사무실)
주 소휴대폰)휴대폰)휴대폰)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회)
변경신청 내용변경 사항○변경 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 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 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 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 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 건명 : ○당 초 : ○변 경 :변경 사유
사 용 시 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시청각실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년월월일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 사용(변경사용)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첨 부 : 행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서

부산광역시 북구북구청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서
1. 신청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2. 사용시설 : 시청각실

3. 사용목적 및 사유 :
4. 사용허가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일간)
 
5. 사 용 료 :

6. 허가조건 :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사용(변경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허가 일자일 자시 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대장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부산광역시 북구북구청장 귀하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사용료 감면신청서
단 체 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전화 : )
공연․행사의 명칭
공연․행사의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시설 및 설비다목적실 (시청각실)다목적실 (시청각실)다목적실 (시청각실)
사용시설 및 설비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냉․난방시설
감면 사유감면 범위감면 범위전액 감면, 50%감면전액 감면, 50%감면전액 감면, 50%감면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첨 부 : 감면대상증빙서류 1부.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부산광역시 북구북구청장 귀하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관 계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납 입 사 용 료
송금받을 은행계좌거래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
사용취소 사 유
첨 부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영수증 사본
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0.1.><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이용시간 | 비 고 || 구 분 | 이용시간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열 람 실 | 07:00 ∼ 22:00 | | | 열 람 실 | 07:00 ∼ 2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자 료 실 | 09:00 ∼ 18:00 | 09:00 ∼ 17:00(일요일) || 자 료 실 | 09:00 ∼ 18:00 | 09:00 ∼ 17:00(일요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청각실, 강좌실 등 | 09:00 ∼ 18:00 | || 시청각실, 강좌실 등 | 09:00 ∼ 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3. 구청이 도서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일 7일 전에 미리 도서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4조(도서관의 이용)

제4조(도서관의 이용)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하되, 구청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자료 이용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

제6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4조에 따라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사용(변경사용)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12.16, 2021.10.6.>[제목개정 2020.12.16]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증빙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액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50% 감면 :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조례 제7조제2항 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강료를 전면 감면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시행일 : 2016.4.23] 제8조제2항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0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9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간사는 도서관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12.1.13>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촉직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도서관회원)

제16조(도서관회원) 조례 제11조제1호 중 ‘도서관회원’은 통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회원은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자를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제17조(자료의 열람)

제17조(자료의 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관리상 필요한 경우 폐가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대출)

제18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1인 1회 5권 이내로 한다.<개정 2013.8.21>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자료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3.8.21>③ 제2항에 따른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대출 제한)

제19조(자료대출 제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도서관 중요자료대장에 등재된 자료2. <삭제>3. 관내에 열람 신청이 많은 참고자료4.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5. 한정판이어서 분실하는 경우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6. 비도서자료

제20조(자료의 복사제한)

제20조(자료의 복사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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