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14-10-01 시행 201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

【별표 1】 
구 기

 ○ 바탕 : 흰색
 ○ 상단 반원 : 북구 적색(PATONE 187CVU)
 ○ 하단 역삼각형 : 북구 청색(PATONE 280CVU)
< 제작요령 >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3.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한다.
 4. 구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휘장

【상단 붉은 원형부분은】 떠오르는 태양 아래 두 봉우리는 금정산과 백양산을 상징하며, 우리 고장의 밝고 희망찬미래와 영원한발전을 표현
【봉우리 5개 부분은】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인 금정산과 백양산을 표현함과 아울러 5개의 봉우리는 구포,금곡,화명,덕천,만덕의 5개 법정동을 의미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된 애향심을 표현
【역삼각형은】 우리구의 역사와 연관이 깊은 낙동강을 상징하며 역삼각형의 물줄기는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함을 표현함과 아울러 우리구의 상징 새인 까치가 비상하는 모습도 되겠으며, 2개의 흰선은 부산시의 중심과 외곽으로 연결하는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을 의미하며 세계속으로 힘차게 뻗어가는 북구를 표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휘 장

○ 제 정 일 자 : 1999년 9월 9일
○ 전체적 의미
 낙동강변에 자리잡은 역사와 의기의 고장으로 태양처럼 빛나는 밝은 미래와 희망이 용솟음치며 끊임없이 발전하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사통팔달 편리한 교통기능을 갖춘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으로 금정산과 백양산 그리고 낙동강 정기를 이어받은 구민의 단합된 힘과 애향심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의지를 표현

[별표 3] 슬로건

【HuNature(휴네이처)는】 영문 "Human & Nature"의 합성어로 도시 발전방향을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무궁한 번영을 의미하며, 색상은 낙동강의 푸른 물결을 연상
【사람 형상은】 두 팔을 힘차게 올린 모습은 밝고 건강한 우리 구민들이 진취적인 기상으로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감을 의미하며, 색상은 구민의 활력과 따뜻한 정서를 표현
【초록빛 나뭇잎은】 생명력이 넘치는 자연을 의미하며, 사계절 내내 청정한 생활환경 속에서 꿈과 희망이 있는 삶과 풍요로운 복지도시 구현 의지를 표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슬 로 건

○ 제 정 일 자 : 2007년 9월 18일
○ 슬 로 건 명 : 휴네이처 북구
○ 전체적 의미
 영문 "Human & Nature"의 합성어이며 우리 고장은 도심지가 사람 인(人)자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고, 풍부한 인적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곳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창조한다는 북구의 비전을 제시

[별표 4] 캐릭터

【별표 4】 
캐 릭 터

○ 제 정 일 자 : 1999년 9월 9일
○ 캐 릭 터 명 : 우리친구 북이
○ 전체적 의미
 거북을 의인화하여 친근하고 다정하면서 가슴에 북(北)자는 북구를 표현하며 우리고장의 무궁한 발전과 구민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새로운 생각과 따뜻한 가슴으로 소신과 성실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구민의 영원한 친구
【머리(Head)】: 지혜․지식
 새로운 생각으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북구를 기원하며 우리고장 발전의 원동력을 표현
【가슴(Heart)】: 사랑․화합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으로 구민 제일주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지를 표현
【 손 (Hand)】: 용기․자신감
 구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우리 고장을 발전시키려는 용기와 자신감을 표현
【 발 (Foot)】: 약진․성실
 발전지향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그리고 성실히 전진함을 표현

[별표 5] 팽나무

【별표 5】 
나무 : 팽나무

○ 학 명 : Celtis sinensis PERSOON
○ 의 미
 일명 달주나무, 매태나무, 폭나무, 팽나무라 부르며, 천연기념물 309호인 구포 팽나무를 비롯하여 수령 100년 이상된 거목이 관내 금곡동 등 여러 곳에서 마을 보호수로 지정보호 되고 있음. 척박한 토양에서도 깊은 뿌리와 넓은 수폭을 자랑하며, 끈끈한 생명력은 마을의 안녕과 구민의 굳건한 의지를 상징

[별표 6] 철쭉꽃

【별표 6】 
꽃 : 철쭉꽃

○ 학 명 : Rhododendron schlippenbachii Maxim 
○ 의 미
 타오르는 듯이 피어오르는 자주빛의 정열적인 꽃망울은 구민의 진취적인 기상과 우리구의 번영을 상징

[별표 7] 까치

【별표 7】 
새 : 까치

○ 학 명 : Pica pica sericea 
○ 의 미
 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길조로서 우리고장 발전과 구민의 화합 단결을 상징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사용주체 (기관․기업․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업내용(구체적으로)사업내용(구체적으로)사업내용(구체적으로)
북구 상징물 조례 제7조에 의거 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북구 상징물 조례 제7조에 의거 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북구 상징물 조례 제7조에 의거 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사용주체 (기관․기업․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
북구 상징물 조례 제7조에 의거 북구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북구 상징물 조례 제7조에 의거 북구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북구 상징물 조례 제7조에 의거 북구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휘장, 슬로건, 캐릭터, 나무, 꽃, 새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의 구기2. 휘장 : 별표 2의 휘장3. 슬로건 : 별표 3의 슬로건4. 캐릭터 : 별표 4의 캐릭터5. 나무 : 별표 5의 팽나무6. 꽃 : 별표 6의 철쭉꽃7. 새 : 별표 7의 까치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본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북구 휘장·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활용)

제5조(상징물의 활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 회의실 등에 게양한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2. 구청장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③ 휘장, 슬로건, 캐릭터는 구의 각종 문서, 홍보물, 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구청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사용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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