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05-08-01 시행 2005-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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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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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등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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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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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5.8.1>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5.8.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그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②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시 및 기타의 경우 발부된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와 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2005.8.1>②제3조 별표2(점용료 등 감면기준)중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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