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10-06 시행 2021-10-06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자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3.0 ㎝
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400원
2021.09.01
부산광역시북구
○○○○

[별지 제1호서식] 일일결산대장

종류별 일자종류별 일자계계계계○○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결 재결 재결 재
종류별 일자종류별 일자발행발행서손서손발행발행서손서손발행발행서손서손결 재결 재결 재
종류별 일자종류별 일자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담당자○○○○
일계
누계
일계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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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사무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구 명의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제1호에 따른 수입증지로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하거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전자 이미지화한 것을 말한다.3. “수입증지인영기”란 수입증지요금계기(計器)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에 내장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

제3조(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고 관리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사용)

제4조(수입증지인영기의 사용)①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로 전자수입증지를 인영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인영기로 인영한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제5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

제5조(수입증지인영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설치·변경·폐지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설치장소, 수입증지인영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인영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입증지인영기를 책임·관리하게 할 수 있다.1. 구 본청 및 직속기관 : 사용부서의 부서장2. 동(洞) : 동장

제6조(수입금의 납입)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발생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결제수단의 정산일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인영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때문에 잘못 표시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결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여 수입금액과 수입증지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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