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6-09 시행 2016-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기·문장·휘장(제3조제1호 관련)

모 형의 미
▪ 힘차게 솟아 오르는 태양과 무한히 퍼져 나가는 물결 ▪ 늘 푸른 소나무와 백양산이 조화되어 힘차게 발전하는 구 ▪ 자연과 조화로운 살기 좋은 구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구기 ․ 문장 ․ 휘장(제3조제1호 관련)
(구 기)

(문 장)

 ▪ 반 원 지평선 위로 솟아 오르는 희망찬 아침의 태양을 표현
 ▪ 반원속의 그림 사상구의 구목인 소나무와 백양산을 표현
 ▪ 3 선 낙동강과 강물을 표현
(휘 장)

[별지 제1호서식]휘장 수여 대장

번호일 자공 적성명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장 수여 대장

[별표2]브랜드 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2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 새로움을 의미하는 한자 ‘新(신)’과 ‘생겨나다’ 또는 ‘날다’는 뜻으로 쓰이는 우리말 ‘나는’이 결합한 ‘新나는 사상’은 사상 주민들이 살맛나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즐겁고 신나는 곳을 의미함. 
 ○ 한자 새로울 新을 통해 ‘첨단 신기술과 창의적 문화가 꽃피는 사상, 새로운 모습으로 비상하는 사상’ 등 새롭게 변화하려는 사상구의 비전과 의지를 중의적 의미로 표현함. 
3. 전용색상 
 ○ 전용 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재질 등을 검토하여 규정집이 정한 표준 색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한 재질을 사용한 색상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색상 체계를 따라야함.

[별지 제2호서식] 구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

신 청 인사용주체 (기관․기업․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상구 상징물 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사상구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귀하
【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016. 6. 9.>

[별표3]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캐릭터(제3조제3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이 름 : 신바람이
3. 의 미
 ○ 신바람이는 사상구의 미래상인 ‘첨단문화도시’의 모습이자, 머리 위의 바람 개비를 이용하여 사상구 곳곳을 날아다니며 신바람을 일으키는 귀염둥이
 ○ 팔, 다리를 활짝 편 동작은 환영과 포용의 의미이며,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오픈 마인드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켜 나가는 사상구의 마음가짐을 의미함.
 ○ 그라데이션 칼라와 곡선으로 처리 된 몸 형태, 신나고 발랄한 태도 등 브랜드 슬로건 ‘新나는 사상’과 연계하여 표현함.
4. 활용형태

[별표4]구목·구화·구조(제3조제4호 관련)

구분이 미 지의 미
구목 (소나무)▪사계절 푸르름을 잃지 않는 꿋꿋한 기상과 굳센 절개를 상징
구화 (철쭉)▪타오르듯 붉고 화사한 꽃잎은 정열적인 구민의 기상을, 오랜 개화기간은 번영을 상징
구조 (까치)▪희망찬 미래를 기약하는 길조로서 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상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4]
구목․구화․구조(제3조제4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문장(심볼마크), 휘장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구목, 구화, 구조 :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사용)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단 브랜드 슬로건과 캐릭터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도시 브랜드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③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구청장은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리 등)

제6조(상징물 관리 등)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변경)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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