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증명) 1. 사실에 관한 증명 ⑴ 공장등록 증명1통1,000원
⑵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신청1건2,000원
⑶ 공장등록대장 등본 발급1건1,000원
2.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⑴ 세목별과세증명1건800원인터넷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
3. 회계에 관한 증명 ⑴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1건1,000원
4. 주택에 관한 증명 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1통600원초과1매당 100원가산
5. 그 밖의 증명 ⑴ 그 밖의 시설, 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통500원
⑵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증명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⑶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증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토지이용계획확인열람1필지 1건1,000원 100원컬러발급의 경우 에는 1,500원
⑷ 개별(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증명 ㈎ 개별(공동)주택가격 확인서1주택800원
(인가․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영업양수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의 50%(100원 미만 절사)에 한한다.
1. 일반행정 관계 ⑴ 삭 제 <2023. 12. 28.> ⑵ 삭 제 <2023. 12. 28.>※영업양수신고수수료는 신규영업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에 준하고 기타 변경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신규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의 50%(100원 미만 절사)에 한한다.
2. 삭 제 <2018. 12. 27.>
3. 보건의료 관계
⑴ 의료기관개설허가1건100,000원
⑵ 의료기관개설허가사항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개정 2017.9.28.>1건40,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⑶ 부속의료기관개설허가1건100,000원
⑷ 의료기관개설신고1건40,000원
⑸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개정 2017.9.28.>1건20,000원
⑹ 치과기공소개설등록신청1건10,000원
⑺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서1건10,000원
⑻ 안경업소개설등록신청1건10,000원
⑼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서1건10,000원
⑽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허가1건40,000원
⑾부속의료기관개설신고1건40,000원
⑿부속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1건20,000원
4. 문화공보관계
⑴ 공연장업등록1건10,000원
⑵ 공연장업변경등록1건5,000원
⑶ 유원시설업 ㈎ 종합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1건6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허가1건50,000원
㈐ 그 밖의 유원시설업1건30,000원
㈑ 종합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1건30,000원
㈒ 일반유원시설업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 유원시설업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⑷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신규등록1건20,000원
㈏ 변경등록1건5,000원
⑸ 게임제공업
㈎ 신규등록․허가1건20,000원
㈏ 변경등록․허가1건5,000원
⑹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 등록신청 및 신고1건20,000원
㈏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1건5,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⑺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 신규신고1건20,000원
㈏ 변경신고1건10,000원
㈐ 신고증 재교부1건4,000원
⑻ 영화상영관
㈎ 신규등록1건20,000원
㈏ 변경등록1건10,000원
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 신규등록1건20,000원
㈏ 변경등록1건5,000원
⑽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 신규등록1건20,000원
㈏ 변경등록1건5,000원
⑾ 영화업
㈎ 신규신고1건20,000원
㈏ 변경신고1건10,000원
㈐ 신고증재교부1건5,000원
⑿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 신규신고1건20,000원
㈏ 변경신고1건10,000원
5. 농수산 관계
⑴ 내수면어업
㈎ 양식·정치망어업 면허신청1건9,000원
㈏ 공동어업 면허신청1건7,500원
㈐ 낚시어업신고1건2,500원
㈑ 자망·종묘채포·연승·패류채취·낭장망· 각망어업 허가신청1건5,000원
㈒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원
㈓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원
㈔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신청1건3,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⑵ 비료관련 신청
㈎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⑶ 어업면허·허가·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 (대표자 선정·변경·지분변경)신고1건1,000원
⑷ 면허어업
㈎ 어업면허 신청1건5,000원
㈏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 (어선사용승인증)재발급1건1,000원
㈐ 삭 제<2017.9.28.>
㈑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원
㈒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 어업권(지분)이전 인가 신청1건4,000원
㈔ 어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원
㈕ 어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원
㈖ 어업권 포기신고1건1,000원
㈗ 삭 제<2017.9.28.>
㈘ 삭 제<2017.9.28.>
㈙ 면허사항변경(주소·대표자·선박명칭) 신고1건1,000원
㈚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1건1,000원
㈛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1건1,000원
⑸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 연안어업 허가1건2,500원
㈏ 구획어업 허가1건4,500원
㈐ 육상해수양식어업 허가1건4,000원
㈑ 삭 제<2017.9.28.>
㈒ 어업허가 유예1건1,500원
㈓ 어업신고1건1,5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 허가1건1,500원
㈕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1건1,500원
㈖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1,0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 허가·신고어업 폐업신고1건800원
㈘ 허가어업 휴업신고1건1,000원
㈙ 허가어업 휴업연장 신고1건800원
㈚ 허가어업 재개 신고1건1,000원
⑹ 어업조정
㈎ 시설물철거 의무 면제 신청1건3,000원
㈏ 시설물철거 의무 면제 연장 신청1건3,000원
⑺ 어업관련 보조,보상,재결
㈎ 어업권 등의 보상 청구1건2,000원
㈏ 입어 재결 신청1건3,000원
㈐ 어장구역 등 재결 신청1건3,000원
⑻ 삭 제<2017.9.28.>
⑼ 어선의 건조 및 등록
㈎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1건2,000원
㈏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1건1,000원
㈐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2,000원
㈑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사항 변경허가1건1,000원
㈒ 증서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선박국적증서, 등록필증,선박국적증서영역서)1건1,000원
㈓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원
㈔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 삭 제<2017.9.28.>
6. 부동산중개업 관계
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법인1건30,000원
㈏ 공인중개사1건20,000원
⑵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⑶ 분사무소설치 신고1건10,000원
⑷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1건800원
⑸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⑹ 삭 제<2017.9.28.>
⑺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1건800원
구 분기준수수료비고
7. 석유판매업 관계
⑴ 주유소 등록1건20,000원
⑵ 용제판매소 등록1건10,000원
⑶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 판매업, 특수판매소)등록1건10,000원
⑷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등록1건20,000원
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판매소)등록1건10,000원
8. 대규모점포 관계
⑴ 점포 등록1건100,000원
9. 체육시설업 관계
⑴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⑵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10. 환경관련
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1건10,000원
⑵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⑶ 삭 제 <2023. 12. 28.>
11. 소하천 관계
⑴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1건1,000원
⑵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1건1,000원
⑶ 소하천 점용·사용허가 효력 회복 신청1건1,000원
⑷ 폐천부지 교환 신청1건1,000원
12.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⑴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확인신청1건6,000원
13. 기타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3.12.28.>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한다. 3.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3.12.28.>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구 분기준금액비 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6조제2항 관련)

[별표 4] <신설 2017.9.28.>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6조제2항 관련)
 10㎝ 
 이 증명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3.25.>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2.27.>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27.>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27.>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2., 2018.12.27.>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3.12.28.>1. 삭제 <2023.12.28.>2. 삭제 <2023.12.28.>

제5조(수수료의 반환)

제5조(수수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증명 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ㆍ변경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전문개정 2023.12.28.]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8.12.27., 2023.12.2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7.22.>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8.>10.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과 통장이 직무상 필요에 따라 각종 공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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