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3 시행 2022-12-23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처리기간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변경신고)서20일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성 명신청인과의 관 계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성명
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독립유공자 수당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1. 독립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입금계좌 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처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보훈대상자 연계시스템으로 자격확인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

제7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중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8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9조(지급중지)

제9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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