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임자 (구청장) | 위임사무명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규 | 수임자 (보건소장) |
|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 가. 개설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 | 「의료법」제33조제4항․제5항 | |
| 나. 지도와 명령 | 나.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59조 | |
| 다. 개설허가증의 발급 및 재발급(추가) | 다. 개설허가증의 발급 및 재발급(추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2항 | |
| 2.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2. 마약류 도․소매업자, 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 관리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 |
|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나.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 같은 법 제6조제2항 | |
|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7조 | |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8조제2항 | |
|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한 때, 무능력자가 된 때, 법인이 해산한 때의 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8조제3항․제5항 | |
|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 바. 사고마약류의 처리 | 같은 법 제12조 | |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 사.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분 | 같은 법 제13조 | |
|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아.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등 판매승인 | 같은 법 제26조 | |
|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 | 자. 마약의 소매보고 처리 | 같은 법 제29조 | |
|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 | 차.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인계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33조제2항 | |
| 카. 허가 등의 제한 | 카. 허가 등의 제한 | 같은 법 제37조 | |
| 타. 출입․검사와 수거 | 타. 출입․검사와 수거 | 같은 법 제41조 | |
| 파. 폐기명령 등 | 파. 폐기명령 등 | 같은 법 제42조 | |
| 하. 업무보고 등 | 하. 업무보고 등 | 같은 법 제43조 | |
|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같은 법 제44조 | |
| 너.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 너.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 및 수료증 교부 |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
| 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 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 더. 마약류소매업자 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도매 업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의 승인 | 같은 법 제9조제2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 |
| 3.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 | 3.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의 조제신고 수리 | 「약사법」제41조제1항단서 | |
| 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4. 의료기관의 개설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제35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5.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 | 가. 의료법인 설립허가, 재산처분, 정관변경의 허가 등 | 「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 |
|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나.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
| 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 | 다. 설립허가의 취소, 해산신고 수리, 잔여 재산처분의 허가, 청산종결의 신고 수리 등 |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 | |
| 6.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6. 약업사․매약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영업소 이전허가 | 가. 영업소 이전허가 | 「약사법 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933호)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 |
|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나.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 「약사법」제69조(법률 제2279호 약사법개정벌률 시행전), 법률제8365호(2007.4.11.)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 |
| 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 | 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등록 및 등록사항의 변경통보 등 | 「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 | |
| 8.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요구 | 8. 정신요양시설의 개방요구 | 「정신보건법」 제10조제3항 | |
| 9.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9. 의료기기수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 | 가. 수리업 신고의 수리 | 「의료기기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
| 나. 변경신고의 수리 | 나. 변경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2호 | |
| 다.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다. 폐업ㆍ휴업ㆍ재개 또는 변경 신고의 수리 | 같은 법 제1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 | |
| 라.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 라. 보고명령ㆍ출입ㆍ검사ㆍ질문 및 수거 |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4호 | |
| 마. 검사명령 | 마. 검사명령 |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5호 | |
| 바.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ㆍ봉인 등의 처분 | 바.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 및 봉함ㆍ봉인 등의 처분 |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6호·제7호 | |
|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 사.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9호 | |
| 아. 신고수리서 갱신 | 아. 신고수리서 갱신 |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2호 | |
| 자.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 자. 사용중지 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8호 | |
| 10.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 10. 의약품 등 회수의무자의 폐기신청에 대한 다음의 권한 | | |
| 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알림 | 가. 폐기신청 수리, 폐기완료사실 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알림 | 「약사법」제7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0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