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2-02-04 시행 2022-02-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약국의 개설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약사법」제20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약국개설등록증 갱신 및 갱신기간 공고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보건소장
구청장다.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수리같은 법 제22조보건소장
구청장라. 약사의 약국 및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약품 조제행위 승인같은 법 제23조보건소장
구청장마.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구청장바.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구청장사. 시설의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구청장아. 관리자의 변경명령같은 법 제75조보건소장
구청장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구청장차.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제2항보건소장
구청장2. 약사감시원 임명「약사법」 제78조보건소장
구청장3. 의료기기 판매업 및 임대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신고수리 및 폐업·휴업·재개 또는 변경 신고 의 수리「의료기기법」제17조보건소장
구청장나.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구청장다.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구청장라. 영업소의 폐쇄명령 또는 업무정지명령같은 법 제36조보건소장
구청장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보건소장
구청장나. 양도 양수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보건소장
구청장다.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구청장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마. 감독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23조~제25조보건소장
구청장5. 의료유사업자 및 안마시술소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개설신고「의료법」제81조, 제82조, 제33조보건소장
구청장나. 개설장소 이전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 수리같은 법 제81조, 제82조, 제33조보건소장
구청장다. 개설신고필증 교부같은 법 제81조, 제82조보건소장
구청장라. 휴업, 폐업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소장
구청장마. 안마시술소 등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81조, 제82조, 제40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8조보건소장
구청장바. 안마시술소 등의 허가취소, 영업정지, 폐쇄명령「의료법」제82조, 제64조보건소장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및 병원부속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의료법」제33조, 제35조보건소장
구청장나. 휴업, 폐업신고 수리같은 법 제40조보건소장
구청장다. 지도와 명령 등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라. 보고와 업무검사 등같은 법 제61조보건소장
구청장마.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63조보건소장
구청장바. 개설장소 이전 및 변경사항 신고같은 법 제33조보건소장
구청장사. 개설허가취소, 의료업정지, 의료기관폐쇄명령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구청장아. 의료지도원 임명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보건소장
구청장자. 조산원의 지도의사 변경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보건소장
구청장7. 감염병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실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나. 건강진단 등의 명령같은 법 제46조보건소장
구청장다. 예방접종 실시 및 공고같은 법 제24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보건소장
구청장라.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같은 법 제27조보건소장
구청장마.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구청장바.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같은 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보건소장
구청장사.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같은 법 제 37조보건소장
구청장아. 감염병 환자등의 관리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자.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소독 조치같은 법 제47조, 제48조보건소장
구청장차. 감염병의 예방조치같은 법 제49조, 제50조보건소장
구청장카. 소독업무의 대행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타. 소독업의 신고, 휴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52조, 제53조보건소장
구청장파. 소독업자에 대한 서류의 제출, 검사 등 명령같은 법 제57조, 제58조보건소장
구청장하. 소독업자의 소독실적 보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7보건소장
구청장거. 소독업자 영업의 정지명령, 청문 등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너.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같은 법 제42조보건소장
구청장더. 시·군·구가 부담할 경비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구청장러.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같은 법 제29조보건소장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8. 대마재배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허가(지정) 및 허가(지정)사항변경「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보건소장
구청장나.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와 등재같은 법 제7조보건소장
구청장다. 대마재배자의 보고 및 업무보고같은 법 제36조, 제43조보건소장
구청장라. 대마초의 폐기명령 등같은 법 제42조보건소장
구청장마. 허가증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구청장바. 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의 신고 수리같은 법 제8조보건소장
구청장사. 사고마약류 처리같은 법 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구청장자.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같은 법 제44조보건소장
구청장카. 출입ㆍ검사 및 수거같은 법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9.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개설등록「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양도양수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보건소장
구청장다. 폐업, 등록사항 변경신고같은 법 제13조보건소장
구청장라.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마. 감독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23조~제25조보건소장
구청장10. 모자보건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모자보건수첩 발급「모자보건법」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임산부, 영유아, 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보건소장
구청장다. 피임약제 등의 보급같은 법 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11. 산후조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산후조리원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모자보건법」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산후조리업 승계신고같은 법 제15조의3보건소장
구청장다. 보고, 출입, 검사 등같은 법 제15조의7보건소장
구청장라. 시정명령같은 법 제15조의8보건소장
구청장마.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같은 법 제15조의9보건소장
구청장바. 폐업, 휴업 및 재개의 신고같은 법 제15조의10보건소장
구청장12.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취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5조보건소장
구청장나. 당직의료기관의 지정같은 법 제34조보건소장
구청장다.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신고같은 법 제35조의2보건소장
구청장라. 구급차 운용의 정지명령 및 말소등록의 요청같은 법 제45조제2항보건소장
구청장마. 구급차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구청장바. 개설허가취소, 폐쇄명령, 업무정지명령, 청문 등같은 법 제55조 및 제56조보건소장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3.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정신의료기관의 허가취소, 폐쇄 및 사업정지 명령같은 법 제19조보건소장
구청장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보건소장
구청장라. 정신재활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보건소장
구청장마. 정신재활시설의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명령 등같은 법 제29조보건소장
구청장바. 청문같은 법 제32조보건소장
구청장사. 정신질환자 입원 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청구 수리같은 법 제43조제6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보건소장
구청장아. 구청장에 의한 입원같은 법 제44조보건소장
구청장자. 입원환자의 퇴원 또는 처우개선 청구 수리같은 법 제55조보건소장
구청장차.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의 회부같은 법 제56조보건소장
구청장카. 퇴원 등의 심사 결과 보고 처리같은 법 제57조보건소장
구청장타. 퇴원명령 등같은 법 제59조보건소장
구청장파. 구청장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같은 법 제62조보건소장
구청장하. 임시퇴원 통보 수리, 경과 관찰 및 재입원 조치 등같은 법 제63조보건소장
구청장거. 외래치료명령같은 법 제64조보건소장
구청장너. 지도․감독․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66조보건소장
구청장더. 수용인원에 관한 사항 - 입소정원의 100분의10범위 내에서 추가입소 결정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보건소장
구청장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허가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소장
구청장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휴지.재개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버. 정신요양시설의 시정명령, 사업정지, 설치허가 취소 등같은 법 제25조보건소장
구청장14.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결핵예방법」제12조보건소장
구청장나. 결핵예방접종 공고 및 증명서 발급「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제27조보건소장
구청장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보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보건소장
구청장라.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입원명령「결핵예방법」제13조, 제15조보건소장
구청장마. 전염병 결핵환자의 의료 등 조치「결핵예방법」제18조보건소장
구청장15.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설치․사용중지․양도․폐기․이전 신고「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안전관리책임자 변동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보건소장
구청장다. 지도 및 감독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보건소장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6. 의약품 판매업(도매상)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허가 및 변경허가「약사법」제45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업무관리자 신고같은 법 제45조제6항보건소장
구청장다.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라.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같은 법 제47조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6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제7호)보건소장
구청장마.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승인같은 법 제50조보건소장
구청장바. 보고와 검사 등같은 법 제69조보건소장
구청장사. 업무 개시 명령같은 법 제70조제1항보건소장
구청장아. 폐기 명령 등같은 법 제71조보건소장
구청장자.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명령같은 법 제72조제2항보건소장
구청장차. 시설의 개수명령같은 법 제74조보건소장
구청장카.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같은 법 제76조보건소장
구청장타. 허가증 갱신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보건소장
구청장17.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허가, 변경허가, 허가대장 작성 및 허가증 교부「약사법」제45조보건소장
구청장나. 영업소 이전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보건소장
구청장다. 폐업 등의 신고 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보건소장
구청장라. 허가증 갱신같은 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보건소장
구청장18.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보건소장
구청장가. 등록 및 변경등록·폐업·휴업·재개 신고 수리「약사법」제44조의2보건소장
구청장나. 등록취소같은 법 제76조의3보건소장
구청장19. 의료기기감시원 임명「의료기기법」 제40조보건소장
구청장20.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제조품목 신고수리「약사법」제41조보건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위임자위 임 사 무 명근거 및 적용법규수임자
구청장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동장
구청장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동장
구청장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보건소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 일치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4.>

제2조(위임사무)

제2조(위임사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위임 받은 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는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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