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기(제3조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 기(제3조제1호 관련)

[별표 2] 문장(제3조제2호 관련)

기본형그리는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문 장(제3조제2호 관련)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하되,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D-Rom 또는 구 홈페이지에 수록된 원고용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문장의 의미 
 1. 전체 조형은 SAHA의 이니셜인 “S”와 사하구의 상징인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고니 형상을 합성한 것으로서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상징하며, 고니의 하단의 
 섬은 을숙도, 승학산,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하며 전체형태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조형요소
 2. 고니의 힘찬 날갯짓처럼 진취적인 사하구,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사하구를 
 형상화한 것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는 사하구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줌
 3. 붉은색은 사하구 새벽녘 풍광을, 녹색은 승학산과 ‘푸른 사하’를 상징하며 
 위를 향해 점차 밝아지는 색상의 단계적 변화로 아름다운 일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줌

[별표 3]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VISION Saha (비전 사하)구민과 함께 비전 있고 꿈이 있는 아름다운 미래도시를 만들어나가자는 의미
▪역동성과 생명력을 가진 사하구 이미지 표출
▪낙동강의 마지막이자, 바다의 시작인사하구. 낙동강의 긴 여정을 마치고 더 큰 세상과 만나는 을숙도의 지형을 힘찬 파도의 웨이브 (wave)와 그라데이션(gradation)으로 재해석, 환경과 산업의 조화로운 성장과사하구의 미래상을 담고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브랜드 슬로건(제3조제3호 관련)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하되,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D-Rom 또는 구 홈페이지에 수록된 원고용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브랜드 슬로건의 디자인 의미 

○ 브랜드 슬로건의 용어 의미

[별표 4] 캐릭터(제3조제4호 관련)

기본형그리는 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캐 릭 터(제3조제4호 관련)

○ 이름 : 고우니(Gowooni)
○ 이름의 의미
 - 부르기 쉽고 고니의 아름답고 우아한 자태를 표현함.
 - ‘곱다’, ‘고운 고니’, ‘고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디자인의 의미
 - 선의 여백과 간결함으로 한국적인 미를 나타낸 고니임.
 - 부드러운 라인은 고니의 우아함을 나타내고 화려하고 밝은 컬러는 사하구의 
 역동성을 표현하였음.
 - 날개를 이루는 네 개의 선은 사하구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인 낙조, 낙동강 하구, 을숙도, 승학산 억새 등을 상징함과 동시에 미래를 향한 사하구의 힘찬 비젼을 상징함.
○ 색상

[별표 5] 구화·구목·구조(제3조제5호 관련)

○ 구 화 : 장미 ○ 원산지 : 아시아, 유럽 ○ 특 징 : 꽃의 여왕으로 불리며, 덩굴성 나무로 줄기에 납작한 가시가 많고 꽃이 화려함. ○ 상 징 : 아름다움(美), 사랑(愛), 사모함을 나타내며, 구민의 화합과 정열을 상징.
○ 구 목 : 회화나무 ○ 원산지 : 한국, 중국 ○ 특 징 : 높이 20~25m까지 자라는 낙엽교목으로 흔히 마을주변에 심으며, 가지 끝에 황백색 꽃이 달림. ○ 상 징 : 괴목(槐木)이라고도 부르며 괴정동의 유래가 됨. 스스로 질서를 창조하고 개척하는 구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
○ 구 조 : 고니 ○ 원산지 : 동아시아, 북유럽, 러시아 등지 ○ 특 징 :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암수 모두 순백색이고 어린 새는 회갈색을 하고 있음. ○ 상 징 :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을숙도의 대표 조류로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순백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형에 가족애가 끈끈하고, 전 세계를 무대로 비상하는 진취성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구화․구목․구조(제3조제4호 관련)

[별표 6] 휘장(제6조제1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휘 장(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휘장수여대장(제6조제2항 관련)

연번수여일자국 적성 명주 소수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휘 장 수 여 대 장(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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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문장”이란 구를 상징하는 표지(標識)를 말한다.3. “휘장”이란 문장을 사용하여 도안한 표장(標章)을 말한다.4. “브랜드 슬로건”이란 구를 상징하는 문구를 말한다.5.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신설 2013. 7. 5.>

제3조(종류)

제3조(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2. 문장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 <신설 2013. 7. 5.>5. 구화(장미), 구목(회화나무), 구조(고니) : 별표 5 <개정 2013. 7. 5.>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제정·변경 또는 폐지)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구기·문장의 사용)

제5조(구기·문장의 사용)①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②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구청장 명의의 허가증·인가증 및 면허증3.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의 수여)

제6조(휘장의 수여)① 휘장은 별표 6과 같이 하며, 휘장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1. 구정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홍보)

제7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한 때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관련사업)

제8조(관련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등)

제9조(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5., 2024. 9. 24.>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 승인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4.>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1조(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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