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1-04-01 시행 2021-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계기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 3.0㎝ ↓
↑ 3.0㎝ ↓← 구 문장
↑ 3.0㎝ ↓000원000원000원← 증지금액
↑ 3.0㎝ ↓000000000000000000000← 계기인영번호
↑ 3.0㎝ ↓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 발행연월일
↑ 3.0㎝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발행기관
← 2.7㎝ →← 2.7㎝ →← 2.7㎝ →
※ 인영색깔 : 녹색※ 인영색깔 : 녹색※ 인영색깔 : 녹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계기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
 

 ※ 테두리는 아자 모양으로 한다.

[별표 2] 전자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 3.0㎝ ↓
↑ 3.0㎝ ↓← 구 문장
↑ 3.0㎝ ↓000원000원000원000원← 증지금액
↑ 3.0㎝ ↓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계기인영번호
↑ 3.0㎝ ↓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0000년 00월00일← 발행연월일
↑ 3.0㎝ ↓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부산광역시 사하구← 발행기관
← 2.7㎝ →← 2.7㎝ →← 2.7㎝ →← 2.7㎝ →
※ 인영색깔 : 검은색※ 인영색깔 : 검은색※ 인영색깔 : 검은색※ 인영색깔 : 검은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전자 수입증지 규격 및 모양 
수입증지
 

 ※ 테두리는 아자 모양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계기 등 사용 수수료 수입금 일일 결산대장

종류별 일자종류별 일자계계계계○○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원권결 재결 재결 재
종류별 일자종류별 일자발행발행서손서손발행발행서손서손발행발행서손서손결 재결 재결 재
종류별 일자종류별 일자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담당자○○○○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일계
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제4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구 명의의 수입증지, 현금,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4.1.>② 삭제 <2021.4.1.>③ 수입증지는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통합증명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

제5조(계기의 사용)①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①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연월일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제7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고, 동은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정산)

제8조(수입금의 정산)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그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수입금이 입금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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