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2 시행 2024-05-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2, 2006.5.10, 2007.12.5, 2022.1.6, 2022.4.14.>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0>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10, 2024.5.22.>③ 의정활동비는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 1. 6.>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17.2.28.>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12.5, 2011.12.29, 2014.12.30>③ 월정수당은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본조전문개정 2006.5.10] <개정 2022. 1. 6.>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3.9.25.>]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2.28.>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9.2.15,개정 2022. 1. 6, 2022.4.14.>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9.2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2017.2.18.,2023.9.2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5.>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6조

제6조 <삭제 2019. 2.15>

제7조

제7조 <삭제 2019. 2.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5.6.22, 2015.9.24, 2017.2.28, 2019.2.15, 202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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