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5 시행 2024-07-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7호 서식]

포상명
성 명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성별사진
주 소사진
생년월일전화번호사진
근 무 처직 위사진
근속연한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년 월 일부터 근속 년사진
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위 사람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성 명 인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추천사유 :
(1)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
(2)생년월일(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3)군번 (군인의 경우)
(4)성별(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5)국적 (외국인의 경우)
(6)주소
(7)직업(8)소속(8)소속(8)소속
(9)직급(10)직위(10)직위(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11)대외직명*
(12)공적기간(13)공적분야(13)공적분야(13)공적분야
(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14)공적요지(50자 내외)
(15) 추천훈격(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16)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17)소속(18)직위(18)직위(18)직위(18)직위
(19)직급(20)성명(20)성명(20)성명(20)성명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추 천 관 (인)
(21) 연 월 일(22) 이 력(23) 연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연 월 일(26) 내 용(27) 연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29) 공 적 내 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포상대장은 영구, 포상추천서 및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 상 자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 또는 주소직위 (직급)성명생년월일포상을 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포상후보자 추천서 

 
구비서류 1. 공적조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공 적 조 서
 (앞쪽)

* 대외직명란에는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별지 제6호서식]

□ 동의내용
 위 본인(기관·단체)은 사하구의회의장포상 대상자로 추천됨에 따라 공적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사하구의회 및 추천 기관·단체에서 공적사실 확인, 대장 관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는 것,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 확인을 위해 개인(기관·단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포상 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사하구의회 의장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피추천인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포상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권자)

제4조(포상권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권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구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 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 의원, 각급 기관(동장 포함한다.)ㆍ단체장,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담당계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제14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③ 포상에 부적절한 자(성범죄자, 음주운전자 등)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4. 7. 5.]

제14조의2(포상의 취소)

제14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신설 2024. 7. 5.]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포상권자는 포상수상자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업무지침)

제16조(포상업무지침) 의장은 포상에 관한 방법ㆍ절차 및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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