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5 시행 2025-04-15 제정

별표

[별표 1]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서구아미드림도서관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2가 249-18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부과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세미나실1회 1시간 기준20,000․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초과 시간당 10% 가산
동아리실1회 1시간 기준10,000․ 부속시설 사용료 포함 ․ 초과 시간당 1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단위: 원)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분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금 액
사 용 료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 용 료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 용 료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1일 전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 용 료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사용개시일 이후납부한 사용료에서 50%를 공제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 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입차 후 최초 ~ 1시간 이내10분마다1일 주차비고
무료100원2,4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제15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5.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 진흥)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독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1. 작가 초청 강연회 및 독서교육 강좌2. 성별, 연령, 생애주기를 고려한 독서 관련 행사3. 독서의 달 및 도서관 주간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관련 자료, 상품권, 기념품, 도서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로가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 이용)

제5조(도서관 이용)① 도서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및 도서 자료의 열람은 무료로 한다.② 도서관의 이용시간,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그 밖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환자3. 도서관 자료, 비품, 시설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ㆍ도난하거나 변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자5.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소란 행위를 하거나 개인 사물을 방치하는 자6. 도서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작권법」에 규정된 권리를 침해하는 자7.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하는 자

제7조(자료의 대출)

제7조(자료의 대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가 요청하는 경우2. 상호대차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서관 자료의 대출권수, 대출기간, 대출정지, 대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제8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ㆍ훼손된 자료를 부산광역시 서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범위에서 폐기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시 고려하여야 할 세부기준과 폐기자료 제공 단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기증자료)

제9조(기증자료)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기증자료원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제11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도서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도서관의 중립성을 해치는 종교적인 목적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등)

제12조(사용료 등)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강좌 등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면제2.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1/2 감면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증빙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이용)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이용)① 도서관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4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관용 차량2. 공식적인 행사ㆍ회의 참석을 위한 차량, 도서관과 계약된 업체의 업무용 차량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4.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변상책임)

제16조(변상책임)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시설 및 부대시설의 훼손, 자료의 손실ㆍ분실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도서관 이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을 훼손ㆍ파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자료를 손실ㆍ분실한 경우 동일자료로 변상하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 교환, 이관,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도서관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계, 교육계 전문가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심이 많고 독서진흥 활동에 경험을 갖춘 도서관 회원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위원회의 운영)

제2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수당)

제22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도서관 시설관리 위탁)

제23조(도서관 시설관리 위탁)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서관 시설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독서문화진흥법제1조
  • · 도서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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