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3-04 시행 2025-03-04 일부개정

별표

[별표1]각종 증명 등 수수료

구 분기준금액비고
(증명)
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 등록 증명1건1,000원
(2) 의약업소(휴․폐업) 사실 증명1건1,000원
2. 회계에 관한 증명
(1)물품․납품․공사․용역 관련 사실 증명1건1,000원
3. 각종 증명(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1건1,000원
지정, 확인 등)
4.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
(1)열람1건200원
(2)인쇄1장300원
(3)정정1건300원※정정 사유가 우리 구에 있을 경우에는 면제
5.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열람1일 1시간 이내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1,000원
(2)원본의 사본A3 이상 1장300원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1장250원1장 초과마다 50원
(3)그 밖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7조 관련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적 용한다.
6. 수산에 관한 증명
(1) 어업권 원부의 등 ․ 초본 교부1건800원
(2)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교부1건500원
(3) 어장도의 교부1건300원
(4) 어업권 원부의 열람1건800원
(5)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1건800원
7.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전자민원(인터넷)신청시 무료
구 분기준금액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1. 일반 행정 관계
(1)공유 재산의 대부 신청
․ 신규1건5,000원
․ 갱신 또는 기간연장1건3,000원
(2)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 일자 부여 청구1건600원
(3)공시 지가 확인서1필지800원
(4)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1,000원
(5)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1필지1,000원 (다만, 칼라 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6)개별(공동) 주택 가격 확인서 발급1주택800원
2. 보건사회 관계※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의료기관 개설 허가※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가)종합병원1건10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나)병원1건10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2)의료기관 개설 허가 사항 변경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1건4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3)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1건4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개설 신고※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4)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 신고 (개설장소 이전에 한함)1건2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5)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 양수 신고1건1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6)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7)안마 시술소 개설 신고1건2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8)안마 시술소 신고 사항 변경 신고1건10,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9)위생 처리업 영업 신고1건6,6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0)위생 처리업 영업 변경 신고1건3,3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1)세척 제조업 영업 신고1건22,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2)세척 제조업 영업 변경 신고1건11,0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3)그 밖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신고1건6,6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4)그 밖에 위생용품 제조업 영업 변경 신고1건3,3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5)장난감 제조업 영업 신고1건6,6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16)장난감 제조업 영업 변경 신고1건3,300원※ 영업 양수 신고 수수료는 신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구 분기준금액비고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3. 문화관광 관계
(1)게임 제공업 허가 또는 등록1건20,000원
(2)게임 제공업 변경 허가 또는 변경 등록1건5,000원
(3)종합일반유원시설업
(가)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포함)1건60,000원
(나)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 신고1건30,000원
(다)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포함)1건50,000원
(라)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변경 신고1건15,000원
(마)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4)기타유원시설업
(가)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나)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5,000원
(5)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6)노래연습장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1건5,000원
(7)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신청1건20,000원
(8)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 신고1건5,000원
(9)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등록(신고)1건20,000원
(10)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 등록(신고)사항 변경 신고1건5,000원
(11)공연장 설치 허가
(가)공연장1건10,000원
(나)가설 공연장1건3,000원
(다)임시 공연장1건500원
(12)공연장 설치 허가 사항 변경 허가 신청
(가)공연장1건5,000원
(나)가설 공연장1건1,500원
(다)임시 공연장1건150원
(13)공연장 설치 허가증 재교부 신청1건300원
(14)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20,000원
(15)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 변경 신고1건10,000원
(16)영화 상영관 등록1건20,000원
(17)영화 상영관 변경 등록1건10,000원
(18)체육 시설업 (가)신고 (나)변경 신고1건 1건30,000원 10,000원
(19)게임 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 등록1건20,000원
(20)게임 제작업 또는 게임 배급업 변경 등록1건5,000원
구 분기준금액비고
(21)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1건20,000원
(22)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변경 등록1건5,000원
(23)영화업자(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1건20,000원
(24)영화업자(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변경신고1건10,000원
(25)영화업자(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원
(26)비디오물 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27)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 변경신고1건10,000원
(28)애니메이션 제작업(수출입·배급)의 신고1건20,000원(신설)
(28)애니메이션 제작업(수출입·배급)의 변경신고1건10,000원(신설)
4. 경제ㆍ농수산 관계
(1)어업 면허 신청1건5,000원
(2)어업 면허 연장 허가1건3,000원
(3)어업권(지분) 이전 인가1건4,000원
(4)어업권 분할 허가1건2,500원
(5)어업권 변경 허가1건3,000원
(6)관리선 사용의 지정 및 어선 사용 승인신청1건1,000원
(7)연안 어업 허가1건2,500원
(8)구획 어업 허가1건4,500원
(9)연구(교습) 어업 승인 신청1건2,500원
(10)시설물의 철거 의무 면제 신청1건3,000원
(11)유료 낚시터의 지정 신청1건2,500원
(12)손실 보상 청구1건2,000원
(13)입어 및 어장 구역에 관한 재결 신청1건3,000원
(14)유해어법 사용 허가1건3,000원
(15)어업 허가 유예 신청1건1,500원
(16)어업 허가 사항 변경 허가1건1,500원
(17)어업 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 신고1건1,500원
(18)어업 신고1건1,500원
(19) 삭제 <2017.7.1.>
(20)면허 신청 기간의 연장 승인 신청1건1,000원
(21)어업 면허증의 재교부 신청1건1,000원
(22)어업 재개 신고(허가어업에 한정)1건1,000원
(23)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의 해제 허가1건3,000원
구 분기준금액비고
(24)어업권(지분) 이전 등록1건1,500원
(25) 삭제 <2017.7.1.>
(26) 삭제 <2017.7.1.>
(27)어업 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교부 신청1건1,000원
(28)석유 판매업(주유소) 등록1건20,000원
(29)석유 판매업(용제 판매소) 등록1건10,000원
(30)대규모 점포의 개설 등록1건100,000원
(31)어획물운반업 등록1건2,000원
(32) 삭제 <2017.12.29.>
(33)낚시 어선업 신고1건2,500원
(34)어선건조(발주)허가1건2,000원(34),(35)과 관련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연안어업․근해어업․어획물운반업․종묘생산어업․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어업․허가어업․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한함 어선건조(건조발주,개조발주)허가사항,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35)어선개조(발주)허가1건1,000원개조허가는 개조허가, 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36)어선등록1건3,000원
(37)어선변경등록1건3,000원
(38)증서 등의 재발급1건1,000원
(39) 삭제 <2016.9.13>
(40)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원
(41)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42)석유 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슈판매소) 신고1건10,000원(신설)
5. 부동산 관계
(1)부동산 중개 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가)법인인 중개업자1건30,000원
(나)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1건20,000원
(2)부동산 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청1건10,000원
(3)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1건800원
(4)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원
구 분기준금액비고
6. 환경 관계
(1)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1건10,000원
(2)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원
(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 신고1건5,000원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1)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원
8.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별표2]수수료 면제확인 고무인

[별표 2] <신설 2009. 12. 16>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8조제1항 관련)
 8㎝ 
 이 증명은 「부산광역시 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입니다. 
 (인)
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그 밖의 개별 법령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9.12.16]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15, 2015.4.1>[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수수료)

제3조(수수료) 증명의 발급, 인가, 허가, 신고·신청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각종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전문개정 2009.12.16]

제4조

제4조 삭제 <91.4.9>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91.4.9>

제5조

제5조 삭제 <2009.12.16>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2.1.1.]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각종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각종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전문개정 2016.9.13]

제8조(수수료의 면제)

제8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5.4.1>9.「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③「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3.4.>[전문개정 2009.12.16.][제목개정 2017.7.1]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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