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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