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규정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등의 시설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사고 감소대책4.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
제9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