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개정, 2024. 2. 26.><개정, 2025. 4. 9.>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4. 9.>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4. 9.>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9.>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25. 4. 9.>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제8조 <삭제, 202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