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점검 등)
제7조(지도·점검 등)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