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이행 안내
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청소 미이행시 :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 ㎥ 추정요금 : 원받는 사람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청소 미이행시 : 일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화조 등의 시설용량 : ㎥ 추정요금 : 원
받는 사람
건물주 또는 거주자 □□□□□건물주 또는 거주자 □□□□□
청 소 구 역업 체 명전 화 번 호
○○○☎ ○○○ - ○○○○
○○○☎ ○○○ - ○○○○
‣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청소요금 산정방법 : 21,380+(시설용량-0.75)×15,500 (기본요금 : 0.75㎥당 21,380원, 초과요금 : 0.1㎥당 1,550원) ‣ 앞면의 추정요금은 청소 시에 실측(계량눈금 확인)한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청소필증 을 반드시 받아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소유(또는 관리)하고 계시는 건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 : 청소행정과 ☎240-4441, 4445)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호서식] <개정 2021.7.1.> (앞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청소신청은 청소대행업체(뒷면참조)로
 하시고 청소 후 청소필증(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뒷면)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작업 일지

청소이행 일 자당초청소 예 정 일청소대상 시설구분시 설 소재지시 설 소유자청소용량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2호서식] <개정 2013.10.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작업 일지(제3조 관련)
 작 성 자 : ○○ 회사
 대 표 : ○○○ (인)

 ※ 청소 대상 시설 구분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청소대상시설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청소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청소용량㎥청소요금원
절 취 선
절 취 선
청소대상시설 소재지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대상시설 구 분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시설소유자 또는 관 리 자 성 명
청소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청소용량㎥청소요금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3호서식]<개정 2013.10.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업체보관) (제3조 관련)
 관리번호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소유자 보관) (제3조 관련)
 관리번호 : 

 「하수도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필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회사 (인)

[별지 제4호서식]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 등 지원대상 확인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주 소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부산광역시 서구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용량㎥㎥지원사유지원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호서식]<개정 2013.10.1>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 지원대상 확인서(제4조 관련)

 상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의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함.
20 . . .
부산광역시 서구 ○○동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청소 이행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 이행 기한 10일 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실적 보고) 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청소 실적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제4조(수수료의 지원대상자 확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지원 대상자 확인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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