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명개정 2013.10.1]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

구분부과 기준수수료적용 기준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10ℓ350원․「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기본(0.75㎥이하)21,380원․「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초과(0.1㎥당)1,550원․「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한 분뇨처리비가 포함된 금액임. ․ 청소된 오니(오수포함)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 요금 계산 시 100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분뇨의 수집 ․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7.9.25>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9.25>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9.25>4. “가축분뇨”란 가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종류에 한한다)이 배설하는 분·요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7.9.25>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

제3조(분뇨의 수집·운반)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 통지)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이행 통지)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 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2021.7.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 이행 통지 전에 청소 이행 기한을 안내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2.15]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대행 구역, 대행 기간 및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2. 대행업자의 준수 사항3.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1.>1.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중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대행업자는 청소 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9.25>⑥ 삭제 <2017.9.25>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자료의 전산 관리)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자료의 전산 관리)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 대상 시설, 청소 이행 기한, 시설 용량, 시설 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력된 전산 자료의 내용 중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5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 실적을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 수집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

제7조(분뇨 수집 등의 수수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에 대한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7.9.25>②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제5조에 따른 대행업자에게 대행 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

제8조(분뇨처리 수수료 부담)① 분뇨처리 수수료는 화장실 소유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분뇨 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9.25>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제9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처리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비용으로 교부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지원)

제10조(수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7.1, 2017.9.2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사태 선포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9.25>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9.25>

제11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

제11조(분뇨 수집·운반업 허가)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공보 및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는 공개 추첨 등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와 장래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의 지정)

제12조(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의 지정)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의무 제외 지역은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으로 한다.

제13조(행정 협의)

제13조(행정 협의)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접한 구의 구역 내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청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14조(가축사육의 제한)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검역,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7.9.25>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이거나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15>

상위법 근거

  • · 하수도법제1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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