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보상등급보상등급보상금 결정 기준비고
요양보상요양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장제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유족보상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1급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2급유족보상금의 88/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3급유족보상금의 76/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4급유족보상금의 64/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5급유족보상금의 52/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6급유족보상금의 4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7급유족보상금의 2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8급유족보상금의 1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제9급유족보상금의 5/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 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비고 1. 요양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ㆍ치료비ㆍ수술비ㆍ약제비ㆍ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ㆍ대응ㆍ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성 명(성별)연 령혈 액 형혈 액 형
주 소일반전화일반전화
주 소휴대전화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개인>

 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대표전화대표전화
담 당 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
인 원남 명여 명여 명여 명총인원총인원명명
장 비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남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지원가능여 명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장비(규격) 대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특이사항]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 <단체>

 등록번호 : 

 상기 본 단체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을 희망하기에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연번성 명성별연령자 격 증 및 기능운전가능 여 부혈액형비 고
1
2
3
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가입희망 회원명부
 
 [단체명]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활동확인서

성 명(인)(인)등록번호
활동내용사 유
활동내용방 법
활동내용시 간20 . . .( : ) 부터 20 . . .( : )까지 ( 시간)20 . . .( : ) 부터 20 . . .( : )까지 ( 시간)20 . . .( : ) 부터 20 . . .( : )까지 ( 시간)
활동내용장 소
활동내용내 용
[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활 동 확 인 서
 

 ※ 확인자는 동 및 단체의 대표나 단장 또는 현장 총괄책임자 등 
 본인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상기와 같이 활동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성 명활 동 상 황활 동 상 황비 고
등록 번호성 명횟수시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 등록번호
 - 개인의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번호를 기재
 - 단체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번을 붙여서 기재 [(예) 10-1]
※ 횟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
※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
※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함
※ 활동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6호서식] 연중 활동계획서

월별주 요 내 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 세부사항은 별도붙임 가능
※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출입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사고자소속소속소속소속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사고자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인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사고(사망)일시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및 요양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사고경위 1. 화재【 】 2. 구조【 】 3. 구급【 】 4. 기타【 】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병원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요양(진단)부위
사고경위 및 요양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진단)결과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요양기간
청구금액요양보상요양보상요양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장해보상
청구금액장제보상장제보상장제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유족보상
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청구금액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및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제출서류제출서류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해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내역서 각 1부. ② 장해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요양·장해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입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입금계좌확인정보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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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시·군·구 재난관리 담당부서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신 청신 청신 청신 청▶▶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경 유
(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지역자율방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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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
(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재난관리 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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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
(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안전관리위원회)
▼▼▼▼▼▼
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건 의
(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재난관리 담당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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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지 급지 급지 급지 급◀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확 정
(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유족 대표자 선정서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
유 족 대표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유 족 대표자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위임자(위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
1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1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2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2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3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3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4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4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5성명성명성명( 인 )( 인 )( 인 )( 인 )
5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사고자와의 관계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인) 제 출 자(대표자일 경우 생략 가능) (인)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가.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 나.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여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단원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도 단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제4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제4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구청장은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②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하며, 단원이 호선한다.③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7.>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ㆍ회계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22.10.17.>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대표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단원이 사고 또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무 등)

제7조(임무 등)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7.>1.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피해 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 등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 관련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 실시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지원7. 감염병 예방 및 방역지원 등 공중보건관리8. 인력ㆍ장비ㆍ물품 등 수요 파악9. 재해 발생 시,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범위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2.10.17.>③ 단원은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상황실 합동 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재난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8조(소집 등)

제8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7.>③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1일 8시간 이내,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④ 단원은 소집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제목개정 2022.10.17.]

제9조(보고 등)

제9조(보고 등)① 단원은 방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 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단장은 제1항 따라 제출받은 활동 확인서를 첨부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③ 단장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중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0.17.]

제10조(예산 등 지원)

제10조(예산 등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재해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7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해당 단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2.10.17.>③ 제1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제12조(출입증)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제1항에 따른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신설 2022.10.17.>

제13조(교육 및 훈련)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③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재해보상)

제14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단장을 경유해서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ㆍ통지하고 이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장제보상금 및 유족보상금(이하 “장제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동순위자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장제보상금 등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제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동순위자(동순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장제보상금 등의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다면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또는 위임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유족 대표자 선정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ㆍ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동 대표, 방재전문가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3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건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⑤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⑥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6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구청장 및 단장은 필요시 방재단의 조직ㆍ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중앙지원단에 자문(諮問)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받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2.10.17.>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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