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명 칭위 치비고
송도스포츠센터서구 송도해변로 121(암남동)
송도해양 레포츠센터서구 송도해변로 50(암남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7.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별표2]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구분평일토요일·공휴일
송도스포츠센터06:00~22:0008:00~17:00
송도해양레포츠센터09:00~18:0009:0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7.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3]사용료

시설별시설별구 분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1일 입장성 인2시간5,000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1일 입장청소년2시간4,000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1일 입장어린이2시간3,000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월 회원성 인1일 2시간66,000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월 회원청소년1일 2시간58,000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월 회원어린이1일 2시간44,000
송도스포츠 센터수영장전용 사용체육행사1회 2시간300,000
송도스포츠 센터헬스장월 회원성 인1일 2시간44,000
송도스포츠 센터헬스장월 회원청소년1일 2시간39,000
송도스포츠 센터헬스장월 회원어린이1일 2시간33,000
송도스포츠 센터다목적홀프로그램 수강성 인1개월55,000
송도스포츠 센터다목적홀프로그램 수강청소년1개월50,000
송도스포츠 센터다목적홀프로그램 수강어린이1개월40,000
송도스포츠 센터다목적홀대 관 료체육행사1회 2시간50,000- 냉·난방 시는 대관료의 30%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감액
송도스포츠 센터다목적홀대 관 료일반 행사1회 2시간100,000- 냉·난방 시는 대관료의 30%가산 - 어린이 행사는 20%감액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윈드서핑체험3시간4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윈드서핑교육3시간5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바나나보트체험1회당15,0007세 이상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카약체험1시간1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고무보트체험1시간1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카누체험1시간1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딩기요트체험3시간4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딩기요트교육3시간5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제트보트체험1회20,0007세 이상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잠수풀장입장료3시간12,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잠수풀장입장료1일2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공기탱크실내1일12,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공기탱크실외1일2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공기탱크공기충전1일10,000
시설별구 분대 상대 상기 준사용료비 고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내풀세트1일33,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내부력 조절기1일11,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내호흡기1일13,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내마스크(스노클포함)1일3,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내핀(오리발)1일3,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내잠수복1일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외풀세트1일3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외부력 조절기1일12,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외호흡기1일14,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외마스크(스노클포함)1일4,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외핀(오리발)1일4,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교육장비실외잠수복1일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강의실대관료대강의실1시간5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강의실대관료중강의실1시간30,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강의실대관료소강의실1시간15,000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스킨 스쿠버실내체험3시간100,000장비·교육비 포함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스킨 스쿠버실외체험6시간150,000장비·교육비 포함
송도해양 레포츠 센터프리 다이빙실내체험3시간100,000장비·교육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10.>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단위: 원)

[별표 4]사용료의 감면

구 분구 분감면율(할인율)비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5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해등급 1∼3급인 경우)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또는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ㆍ2급인 경우)「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와 그 가족, 의사자 유족 또는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ㆍ2급인 경우)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50%
다자녀가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다자녀가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30%
65세 이상의 경로자65세 이상의 경로자20%
10세〜55세 여성 수영장 이용자(월 정기권자 해당)10세〜55세 여성 수영장 이용자(월 정기권자 해당)10%
같은 시설의 2종목 이상 동시 등록 시같은 시설의 2종목 이상 동시 등록 시각 종목별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0% 이내
장기 일시 등록 시3개월5%
장기 일시 등록 시6개월10%
장기 일시 등록 시12개월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5. 10.>
사용료의 감면(제10조제2항 관련)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 5] 사용료의 반환기준

구 분반환금액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1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
제11조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사용료 전액
제11조제1항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10과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11조제1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24. 12. 10.>
사용료의 반환기준(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8.1>1.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2.15>2. 삭제 <2017.7.1>3.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5.12.15>4. "상시 사용자"란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회원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15>5. 삭제 <2017.7.1>6. "수탁자"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2.15>7. 삭제 <2019.7.1.>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구청장이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③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거나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과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5.12.15, 2017.7.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7.1>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

제6조(체육시설의 운영)

제6조(체육시설의 운영)① 체육시설의 1일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2019.7.1.>③ 휴관일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7.1.>[제목개정 2015.12.15, 2019.7.1.]

제7조(사용자의 의무)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체육시설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제8조(체육시설 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7.1, 2019.7.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2.15>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7.1.>4.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2.15>[제목개정 2015.12.15, 2019.7.1.]

제9조(사용료의 징수)

제9조(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발급하고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15>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개정 2015.12.15>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반액, 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4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5.12.15>③ 삭제 <2017.7.1>④ 사용료의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을 준용하되, 상세한 사항은 별표 5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5.12.15, 2017.7.1, 2024.12.10.>1. 1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2.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 정지)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일시 정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 2019.7.1.>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때 <개정 2017.7.1>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삭제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처분 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9.7.1.]

제13조(부대설비 설치)

제13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가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사용자의 부대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7.1>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지 않는 체육시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급 또는 무급의 관리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②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공고 및 협약체결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15>③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15>

제14조의2(경비 등 지원)

제14조의2(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5]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육시설 설치 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5.12.15>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15>③ 삭제 <2015.12.15>④ 수탁자는 세부 운영프로그램별 사용료를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범위에서 정하여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개정 2017.7.1>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사항, 구청장과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16조

제16조 삭제 <2015.12.15>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7.1>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 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7.1>3.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5.12.15>4. 삭제 <2015.12.15>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5.12.15, 2017.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7.1>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경기규칙 등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거나 상설 생활체육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7.1>[제목개정 2015.12.15]

제19조

제19조 삭제 <2015.12.15>

제20조(셔틀버스의 운행)

제20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5. 10.]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