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구분의정활동비 지급액의정활동비 지급액
구분의정자료 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원월 1,200,000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2024. 5 .16.>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제2항 관련)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구분월정수당 지급액월정수당 지급액
구분2023년2024년 ∼ 2026년
의원월 2,323,800원직전년도 월정수당에 직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30.>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2항 관련)

[별표3] 삭제 <2018.12.31>

[별표 3] <삭제 2018.12.31>

[별표4] 삭제 <2018.12.31>

[별표 4] 삭제 <2018.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4, 2022.1.13.>

제2조(의정활동비)

제2조(의정활동비)①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9.12.16]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13.>[전문개정 2009.12.16]

제4조(여비)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09. 12. 16>② 여행 일수는 공무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12.30>③ 제1항의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제2항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0, 2009.12.16, 2018.12.31., 2022.1.13.>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16.11.7]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제5조에서 이동 <2016.11.7>]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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