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 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4.5.>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2. 지역 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본조신설 2023.4.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4.5.>]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
제8조(포상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23.4.5.>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5.>]
제9조(포상 시기)
제9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 포상은 연말에 시행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5.>]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각급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③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신설 2024.10.21.>[제9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4.5.>]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기획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23.4.5.>]
제12조(포상 대상자 심사)
제12조(포상 대상자 심사)① 포상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4.5.>②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제11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5.>]
제13조(이중 포상 금지)
제13조(이중 포상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할 수 없다.[제12조에서 이동 <2023.4.5.>][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4.5.>]
제14조(포상대장 기록)
제14조(포상대장 기록) 제14조(포상대장 기록)포상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제13조에서 이동 <2023.4.5.>][제14조에서 이동 <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