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0 시행 2024-09-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부산광역시 수영구(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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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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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대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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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 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적/점포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제2조의2 및「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신고증명서 발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모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부산광역시 수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처리기관 (구 골목형상점가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10.>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영업하고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1. 해당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5.2>3. 삭제 <2022.5.2>4. 삭제 <2022.5.2>5.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6.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 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사업내용 및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조건 및 지원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화폐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사업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1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1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10.>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9. 1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4. 9. 10.>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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