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1-03-10 시행 2021-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직무발명 신고서

발명자① 성명한글 : 한문 :한글 : 한문 :② 생년월일
발명자③ 주소
발명자④ 소속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
발명자⑤ 직급ㆍ직위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현재 : (발명 당시 : )
⑥ 직무발명의 종류⑥ 직무발명의 종류□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⑦ 직무발명의 명칭⑦ 직무발명의 명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제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발명.보상 심의요청서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성 명성 명성 명(한문)생년월일생년월일
발 명 자주 소주 소주 소
발 명 자소속소속현 재직책현 재
발 명 자소속소속발명당시직책발명당시
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발명의 종별□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발명의 명칭
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발명의 성질
「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수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따라 발명의 □ 구승계 □ 처분보상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합니다.
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20 . . . 수 영 구 청 장 (인)
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수영구직무발명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첨부서류 □ 구승계 심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 처분보상금 심의 1. 특허증(특허결정서) 또는 특허출원서 사본 1부 2.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계약4.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5.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6. "발명부서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① 구는「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구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0.>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인 경우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의 신고)

제4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4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구 승계 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16조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② 구 승계 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

제6조(구 승계 발명의 출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 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발명자의 출원)

제7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구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을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출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제8조(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분의 원칙 등)

제9조(처분의 원칙 등) 구유특허권의 처분의 원칙, 처분 방법, 등록 전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국유특허권"을 "구유특허권"으로 본다)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구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구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구유특허권을 각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보상금)

제13조(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시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유상처분 :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 무상처분 : 유상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14조(보상금의 지급)①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인 경우로서 제5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의 지분을 승계한 이후에 제3자가 지분을 포기하거나 구에 무상으로 양도하여도 처분보상금은 구가 승계할 당시 발명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10.>1. 직무발명 등 구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시행령」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1.3.10.]

제17조(발명자 의무 등)

제17조(발명자 의무 등)① 발명자는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구유특허권의 관리)

제18조(구유특허권의 관리) 발명부서의 장은 구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특허출원·등록·처분 등 구유특허권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9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1. 실용신안권 : 각 권리마다 50만원2. 디자인권 : 각 권리마다 30만원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은 「발명진흥법」,「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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