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영구기

정 기약 기
○ 바 탕 : 흰색 ○ 문 장 : 수영구 심볼마크 ○ 로 고 : 수영구 기본색 (Pantone Rellex Blue C, C100 M70)○ 바탕색 : 수영구 기본색 (Pantone Rellex Blue C, C100 M70) ○ 문 장 : 타원(흰색), 광안대교(기본색) 태양및불꽃(빨강색),바다(흰색) ○ 로 고 : 흰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5. 20.>
수 영 구 기 (제3조제1호 관련) 

(사용 및 제작요령)
 ○ 정기(正旗)는 구 또는 구민의 행사장 및 의전용으로 사용하며 깃면의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
 ○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수술을 단다
 ○ 문장과 로고의 도형은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 구기의 약기(略旗)는 가로기, 수기(手旗), 장식용 등의 필요에 따라 제작 사용하며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별표 2] 심볼마크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5. 20.>
심 볼 마 크 (제3조제2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수영구의 상징이며 랜드마크로 세계적인 관광명소인 광안대교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아랫부분 바다색 타원은 해양도시 수영의 광안리 앞바다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인 형상은 푸근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 달의 모습으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 수영의 멋진 야경을 나타내고 있다.
 축제와 떠오르는 해를 상징하는 요소를 원밖으로 포인트해 줌으로써 활력이 넘치고 정열적이며 역사와 전통․문화․ 충절의 고장으로 사계절 축제가 있는 도시 국제해양 관광도시로서의 밝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수영구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3. 색상규정
 전용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재질 등을 검토하여
규정집이 정한 표준색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한 재질을 사용한 색상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색상 체계를 따라야 한다. 수영구 기본색은 “Pantone Rellex Blue C, C100 M70”으로 한다.

[별표 3] 브랜드 슬로건

기 본 형작 도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4. 5. 20.>
브랜드 슬로건 (제3조제3호 관련) 

1. 기본형 및 작도형
2. 의 미
 바다를 의미하는“Sea"와 그리고 ”See you"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See you"의 의미로도 사용함으로써 친한 사람들끼리 혹은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친근하게 하는 인사인 "See you"의 의미처럼 “다시보자 수영”, “수영에서 만나자”라는 표현과 함께 “수영의 바다는 당신의 것” 이라는 의미를 표현함으로써 수영구의 광안리 앞 바다를 한번 더 상기 시키고“Sea you +광안리 어방축제 / Sea you + 부산불꽃축제”등 다양하고 재미난 요소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수영의 의지를 담고 있다.
3. 전용색상
 전용 색상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하여 인쇄방법, 잉크의 농도, 종이의 재질 등을 검토하여 규정집이 정한 표준색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수한 재질을 사용한 색상
표현에 있어서는 반드시 표준색상 체계를 따라야 한다.

[별표 4] 캐릭터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5] 구목 · 구화 · 구조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사용주체 (기관․기업․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업내용 (구체적으로)사업내용 (구체적으로)사업내용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영구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영구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영구 상징물 사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첨부자료 】 ○ 개인 :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 : 사용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5. 20.>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

신 청 인사용주체 (기관․기업․단체명)
신 청 인대표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소 재 지
신 청 인전화번호
사용상징물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변경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영구 상징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영구 상징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영구 상징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5. 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심볼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구목, 구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기 : 별표 12. 심볼마크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구목(곰솔), 구화(함박꽃), 구조(동박새) : 별표 5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4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5조(상징물 관리 등)

제5조(상징물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각각의 표준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0.>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5. 2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승인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된 목적에 위배된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8조(사용료)

제8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20.>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