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06-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증명등의 수수료

대 상 사 무금 액
1.「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복합유통게임 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5.「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영업허가) 신청 수수료1건당 90,000원
6.「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일반유원시설업과 종합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신고 수수료1건당 45,000원
7.「비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 수수료1건당 35,000원
8.「비료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9.「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1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수수료1건당 30,000원
11.「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수수료1건당 15,000원
12.「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1건당 30,000원
13.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1건당 1,000원
14. 그 밖에 인ㆍ허가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수수료1건당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 8. 14., 2023. 6. 1.> 
증명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ㆍ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ㆍ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전자파일로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해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수수료의 50% 감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9.30.> 
 
정보공개 수수료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

구분기준금액비고
1. 처리정보의 열람1건200원※ 우송료 별도
2. 처리정보의 사본 교부1매300원※ 우송료 별도
3. 처리정보의 정정신청1건300원※ 우송료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2㎝2㎝2㎝
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이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행한 증명임 (인)
12㎝12㎝1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02.25>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12.28.>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증명등이 처리되기 전에 취소하거나 발급 기관이 당초 신청한 증명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9.30]

제5조(수수료의 면제)

제5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0. 4.30., 2015.12.28.>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독립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5·18민주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특수임무유공자와 관련하여 신청하는 경우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10.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0. 4.30>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3. 6. 1.>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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