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8-01 시행 2022-09-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

▣ 청소업체 ◉ ☎ ☞ 지역 ◉ ☎ ☞ 지역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
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청소시설용량 : ㎥ 불이행시의 처분내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는 사람청소이행기간 : 까지 청소대상시설 : 청소시설용량 : ㎥ 불이행시의 처분내용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받는 사람
청소지역청소업체청소업체
청소지역업체명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8. 1.>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통지서
(앞면)

 《정화조 청소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 인터넷 신청
 수영구청 홈페이지 접속(www.suyeong.go.kr)
 →신청/신고→정화조청소신청

(뒷면)

 ☞ 청소요금 계산방법
 (청소용량-0.75)×18,000원(1㎥당)+24,200원

 ○ 인터넷 신청
 수영구청 홈페이지 접속(www.suyeong.go.kr) →신청/신고→정화조 청소신청
7.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수영구청 자원순환과(☎610-444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일지(계량 검침기록부)

연번청소 시간 (종료시간)청 소 현 황청 소 현 황청 소 현 황계 량 검 침(㎥)계 량 검 침(㎥)계 량 검 침(㎥)수수료소유자 (관리자) 서 명
연번청소 시간 (종료시간)소 재 지 (신고용량 ㎥)상호소유자 (관리자)청소전청소후수거량수수료소유자 (관리자) 서 명
1: :㎥㎥㎥원
2: :㎥㎥㎥원
3: :㎥㎥㎥원
4: :㎥㎥㎥원
5: :㎥㎥㎥원
6: :㎥㎥㎥원
7: :㎥㎥㎥원
8: :㎥㎥㎥원
9: :㎥㎥㎥원
10: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일지(계량 검침기록부)
○ 회 사 명 : ○ 청소일자 : 년 월 일 ○ 차량번호 : (용량 : 톤)
○ 종 사 자 : 정화공 (서명), 기 사 (서명)
○ 검침기록명세

주) 1. 검침량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나 관리자의 확인(서명)을 받고 기재하고, 수수료 산정․징수 후에는 영수증 교부
 2.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297㎜ × 210㎜(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확인서

소 재 지부산광역시 수영구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상 호성 명성 명
시설구분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용 량㎥수수료수수료금 원금 원
청소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확 인 자확 인 자
계량기 눈금이 ㎥, 수수료 원임을 확인함.계량기 눈금이 ㎥, 수수료 원임을 확인함.계량기 눈금이 ㎥, 수수료 원임을 확인함.계량기 눈금이 ㎥, 수수료 원임을 확인함.계량기 눈금이 ㎥, 수수료 원임을 확인함.계량기 눈금이 ㎥, 수수료 원임을 확인함.
비 고
「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업체현황> <그 밖의 기재사항> ※ 이 확인서는 영수증이므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업체현황> <그 밖의 기재사항> ※ 이 확인서는 영수증이므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업체현황> <그 밖의 기재사항> ※ 이 확인서는 영수증이므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업체현황> <그 밖의 기재사항> ※ 이 확인서는 영수증이므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업체현황> <그 밖의 기재사항> ※ 이 확인서는 영수증이므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법」 제39조제2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부청소를 하고 청소확인서를 교부합니다. <업체현황> <그 밖의 기재사항> ※ 이 확인서는 영수증이므로 5년 동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 2매(소유자보관용, 업체보관용)/1조
105㎜ × 148㎜(보존용지(2종) 70g/㎡ 또는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삭제 <2017.7.1.>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7.7.1.>

[별지 제5호서식] 미신고[1].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고서
청소대상시설소 재 지부산광역시 수영구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부산광역시 수영구 ( / )
청소대상시설구 분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시설 □ 단독정화조)
성 명시설소유자 또 는 관 리 자전화번호
성 명현장확인 종 사 원시설용량㎥
미신고 또는 비정상가동내용미신고 또는 비정상가동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 ○○○ 회사 대 표 : ○○○ ꄫ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청소기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제3조(대행업자의 청소일지 등) 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확인서(소유자보관용)를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7.1.>[제목개정 2017.7.1]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제4조(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신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미신고·비정상가동 개인하수처리시설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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