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의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복구활동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수영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이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요청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중앙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6. 5. 20.>② 대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5. 20.>1. 대책본부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2. 차장: 부구청장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국장·보건소장. 다만, 해당 실장·국장·보건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대책본부장은 소속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원의 임무)
제4조(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5. 20.>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①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20.>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5. 20.>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운영기간)
제7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편성기준)
제8조(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제8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책본부장에게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표준편제는 별표 1의2와 같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5. 20.]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대책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기 위하여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직원의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및 대책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소속 관련부서의 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4.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의 재난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5.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6.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10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구성)
제13조(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6. 5. 20.>1.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2. 관할 소방서장. 단,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을 말한다).3.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재난 현장에서 경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4.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장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수습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소집 및 운영)
제14조(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심의)
제15조(심의)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6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구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지원 요청)
제16조의2(지원 요청)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5. 20.]
제17조(재난현장 조치)
제17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보조신설 2026. 5. 20.]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8조(재난상황의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제19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또는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하 “재난관리주관기관”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부산광역시장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부산광역시장, 구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수습 홍보)
제22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6., 2026. 5. 20.>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