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1 시행 2024-03-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지원 방안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 설치 계획을 수립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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