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계기 및 새올행정시스템 등 사용수수료 일일결산대장

계담당과장 (동장)
구분계건축물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개별공시지가지적도 (임야도)토지이용계획서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등록부등인감등복지관련증명서지방세 제증명계기(인증기)분계기(인증기)분계기(인증기)분계기(인증기)분계기(인증기)분어디서나민원교부어디서나민원교부카드 사용액 (고지서 별도)
공장등록증명자동차등록원부외국인관련증명어디서나민원외 교부등민원서류인증기분수수료업무 처리비카드 사용액 (고지서 별도)
발 행건수
금액
결 손건수
금액
실발행건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계기 및 새올행정시스템 등 사용수수료 일일결산 대장

일일결산일 : 

※ 수입금 납입 : 수납한 그 다음날(카드사용액, 어디서나민원 업무처리비 제외)

[별지 제2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수수료 일일결산대장

계담당과장 (동장)
구분합계발급기관할 구·동소계주민등록주민등록지적.토지.건축지적.토지.건축가족관계등록 .제적부가족관계등록 .제적부세목별 과세(납세) 증명기타증명기타증명법원소계
구분합계발급기관할 구·동소계등본초본토지(임야) 대장건축물대장가족관계 증명서제적등본세목별 과세(납세) 증명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수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2]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수수료 일일결산 대장

일일결산일 : 

※ 발급기 관할 구․동 소계 : 구세외수입 납입
※ 법원 소계 : 은행계좌 송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하며,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21.5.10>②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③ “무인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란 민원실 또는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민원인이 직접 민원사항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구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구 명의의 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② 증지는 계기와 발급기, 새올행정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포함하며,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수료의 성질상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4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계기·발급기·시스템의 사용)

제5조(계기·발급기·시스템의 사용)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계기 등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 등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계기, 발급기, 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은 제4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도안에 표시되는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기 및 발급기 관리)

제7조(계기 및 발급기 관리)① 구청장은 계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부서장,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한다.<개정 2019.5.15.>② 구청장은 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되, 발급기를 구본청(보건소 포함)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원데이터과장으로, 동행정복지센터나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동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2019.5.15, 2022.12.9., 2025.12.31.>

제8조(계기·발급기·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

제8조(계기·발급기·시스템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사용부서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입한 증지대금을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할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할 경우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② 계기 및 시스템 등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개정 2021.5.10>③ 계기, 발급기,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원본 첨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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