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제5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 공정)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별, 종교,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상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구청장은 일ㆍ숙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임신 중이거나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한 당직근무자에서 제외한다.⑥ 구청장은 노선버스ㆍ마을버스ㆍ도시철도 운행이 중단된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의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등)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구청장은 공무원이 연가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공무상 영 제7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제14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휴가)
제15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④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 신병훈련 수료 당일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국외여행)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