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

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월 1,200,000원월 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5.3.>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별표 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기준년도지급 기준 금액
2023년2023년도 월정수당은 연간 27,813,340원으로 한다.
2024년2024년도 월정수당은 2023년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5년2025년도 월정수당은 2024년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6년2026년도 월정수당은 2025년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2.12.28.>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2020.4.7. 2021.12.31., 2022.2.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1.30, 2006. 5.16, 2020.4.7.>②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2004.1.30, 개정 2016.12.30, 2020.4.7. 2021.12.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15.1.7>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16, 2007.12.31, 2012.1.5, 2015.1.7 2021.12.31.>②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8.4.10, 2000.2.25, 2004.1.30, 2006. 5.16, 2015.1.7 2021.12.31.>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20.4.7. 개정 2021.12.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0.4.7.>

제6조(여비의 종류)

제6조(여비의 종류) 삭제 <2020.4.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8.4.10, 2004.1.30, 2020.4.7. 2021.12.31.> [제6조에서 이동<2016.12.3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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