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전부개정

별표

[별표]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제4조제2항 관련)

[별표]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 (제4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입법의 필요성
 (1)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주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나.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1) 상위법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주민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것
 (2) 상위 법령에 모순․저촉되지 않도록 하고, 하위 법규와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다.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1)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2) 입법 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 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라.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1) 입법 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 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정확히 표현할 것
 (2) 적용 대상이 되는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문을 배열할 것
2. 조 례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일반적 규정 사항
 ①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② 구의 재정부담 수반사항
 ③ 소속기관, 사업소 또는 합의제기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④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⑤ 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등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⑦ 구의회의 의결로 주민의사를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⑧ 기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
 (다) 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됨.
 (라) 조례는 반드시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2)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한글전용으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법률해석에 착오가 야기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에 한자를 병기할 수 있음. 
 ② 띄어쓰기는 문법 체계에 따라야 함 
 ③ 법규 용어의 통일 
 ④ 조례형식(체제)의 통일 
 ⑤ 필요한 선행절차(협의·승인 등)를 이행하여야 함. 
 (나) 내용면 
 ① 조례에 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과의 저촉 여부 
 ③ 타 조례와의 균형 여부(특히 사용료 및 수수료의 경우) 
 나. 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조례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벗어날 수 없다. 
 즉, 기존 조례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여야 하며, 기존 조례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나) 개정 조문이 기존 조문의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전문개정
 
 (다) 조례의 개정도 제정의 경우와 같이 형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개정 조례의 번호는 기존 조례의 번호와 관계없이 새로운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나) 기존 조례 중 어느 조항을 삭제(폐지)할 경우에 조항은 그대로 두고 조문만 삭제한다. 
 (예) 제5조(종류) ① 삭제 <200 . . .>
 ② …………………………… 
 ③ …………………………… 
 (다) 새로운 조문을 신설할 경우에도 조항은 그대로 두고, 관련 조항에 
 잇달아 제○조의2(가지번호 형식) 등으로 표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한다.
 (라)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의 효력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개정 조례의 형식은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가) 제명 작성 방식
 - 자치법규의 제명은 단어별로 띄어 씀(단, 조사․어미․부사․의존명사 없이 명사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대 8음절까지만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공사․공단) 및 기금의 명칭 등은 붙여 씀
 - 자치법규명에 포함되는조례,시행규칙,규칙,규정등도 하나의 명사적 성격을 가지므로 띄어 씀
 - 본문 중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낫표(「 」)를 사용함.
 - 개정지시문, 의결주문, 공포문 등에는 낫표를 사용하지 않음.
 (나) 개정 자치법규의 명칭 표기 방식
 - (일부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전부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개정지시문의 표기 방식
 (예) 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 일부(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 제명 개정의 경우 : 제명 전부 개정 및 일부 개정
 (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로 한다. (제명 전문 개정)
 (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중 “○○”를 “◇◇”로 한다.
 (제명 일부 개정)
 (마) 조(항․호)를 추가하는 경우 또는 기존 조(항․호)의 최말미에 조(항․호)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제○항 제○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제○항제○호)……………………
 (바) 기존 조와 조 사이에 조를 신설하는 경우
 제○조의2 및 제○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조의2(○○)……………………
 제○조의3(○○)……………………
 (사) 기존 조(항․호)에 약간의 자구를 삽입(삭제)하는 경우
 ① 삽입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② 삭제하는 경우
 제○조 중 “○○ ○○○”를 “○○”로 한다.
 (아) 조(항․호)를 개정하는 경우
 ① 조(항․호) 전체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제○조 제○항․제○조 제○항 제○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
 ①……………………(제1항 전문개정인 경우) 
 ② 조(항․호)의 일부를 개정하는 경우
 제○조 중 “○○”를 “△△”로 한다.
 제○조제○항 중 “○○”을 “△△”로, “○○”을 “△△”로 한다.
 제○조제○항 및 같은 조 제○항 중 “○○”을 각각 “△△”로 한다.
 ③ 조문 내용을 일부 수정한 후 조문 순서를 변경하고, 한 조를 신설
 하는 경우
 제5조 중 “○○”을 “△△”로 하여 같은 조를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
 ④ 한 개의 호 내용을 전문 수정함과 동시에 하나의 호를 신설하여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제○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4. ……………………
 (자) 조(항․호) 전체를 삭제하는 경우
 제○조(제○조제○항 ․ 제○조○항제○호)를 삭제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폐지 조례도 하나의 조례다. 따라서 제안(입안), 의결, 공포의 요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폐지 조례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도 자동적으로 폐지하는 경우가 있다. 즉, 폐지를 필요로 하는 조례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경우 그 조례의 부칙에 기존 조례의 효력을 소멸시키게 한다.
 (2) 유의 사항
 (가) 폐지 조례의 각 과정에서 유의사항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나) 폐지 조례에는 해당 폐지 조례에 따른 사후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 폐지 조례의 공포문 형식(전문)은 제정의 경우와 같다.
3. 규 칙 
 가. 제정의 경우 
 (1) 일반원칙 
 (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규칙’과 
 내부의 교육훈련이나 조직과 관련된 소위 ‘직권규칙’으로 구분한다.
 (나)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다) 규칙은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포하여야 한다. 
 (2) 규정사항 
 (가) 규칙의 일반적 규정사항 
 ①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② 조례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3) 입안 시 유의사항 
 (가) 형식면 
 ① 조례에 준한다. 
 (나) 내용면 
 ①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인지 여부 
 ② 법령, 조례 또는 상위 규칙과의 저촉 여부 
 ③ 규칙의 내용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나. 개정의 경우 
 (1) 규칙의 개정은 기존 규칙의 본질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2) 따라서 기존 규칙과 전혀 내용이 달리하게 될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규칙의 개정 절차는 규칙 제정의 경우와 같다. 
 (4) 개정규칙안은 제정의 경우와 같이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부산광역시장 에게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5) 공포번호는 조례의 경우와 같이 기존 규칙의 번호와 관계없이 새롭게 부여하여야 한다. 
 
다. 폐지의 경우 
 (1) 폐지규칙도 하나의 규칙이다. 따라서 제정의 경우와 같이 입안, 사전 보고(또는 승인), 공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폐지규칙에도 새로운 공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기타 공포 형식 등은 조례의 경우에 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입법이유서

[별지 제1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안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가. 
 나.
 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년 예산에 ○천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실·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 . . .∼ . .(00일간)] 또는 붙임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 . . .) 또는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사항 없음 또는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또는 개선의견 반영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법안

[별지 제2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 전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목) ① ----------------------------------------------------
 --------------------------.
 ② -----------------------------------------------------------.
제5조 중 “-----”을 “------”로 한다.
※ <참고사항>
1. 상단의 조례(규칙)번호(제 ○○호)는 공포 시 부여되므로 입법안 작성 시에는 비워둔다.
2. (제정) : 제정문(개정시의 개정주문)을 작성하지 않고 본칙과 부칙의 조문을 차례로 기재
 예)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안
 제1조(○○○) --------.
3. 폐지시 제명은 ○○○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으로, 폐지문(개정시의 개정주문)은
 ○○○조례(규칙)를 폐지한다. 로 기재
부 칙
 ※ 1. (시행일만 나타내는 경우) 이 조례는(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등 다른 규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작성
 제1조(시행일) ---------.
 제2조(경과조치) --------.

[별지 제3호 서식]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개 정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신ㆍ구조문대비표

※ 작성방법
 1)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현행란과 개정안란으로 구분한다.
 2) 조문을 개정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개정대상 현행조문을 기재(항, 호, 목만 개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조제목을 포함한 조문 전체를 기재하여야 한다)하고, 개정안란에는 개정된 후의 개정조문을 기재하되, 현행 조문과 같은 부분은 --------의 점선으로 표시한다.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부분과 개정안란의 개정조문부분은 밑줄을 쳐서 개정조문의 변동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개정대상 항,호,목이 아닌 항, 호, 목의 경우에는 현행란에는 “(생략)”으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현행과 같음)”으로 하면 된다.
 3) 조, 항, 호, 목 등을 신설할 때에는 현행란에는 “<신설>”로 하고, 개정안란에는 신설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친다.
 4) 조, 항, 호, 목 등을 삭제할 때에는 현행란에 삭제대상 조, 항, 호, 목 등을 기재하고 밑줄을 치고, 개정안란에는 “<삭제>”로 한다.
 5) 현행란의 개정대상 현행조문, 개정안란의 개정조문, <신설>과 <삭제>는 굵은 글씨로 하고 밑줄을 쳐서 변동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입법예고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 호
○○○ 조례(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를 개정(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조례(규칙)명 : 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2. 제․개정 취지(이유)
3. 주요내용
 ※ 필요한 경우 전문 첨부
4.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청 홈페이지(www.bsjung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중구청 홈페이지→정보공개 → 중구소식 → 입법예고) 
5. 공청회 개최 계획(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참조: ○○실·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명 또는 법인명, 단체 또는 법인에서의 직위)

[별지 제4호의 1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1. 규제사무명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2. 구 분
1. 규제사무명신설강화내용 심사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
4. 근거법령 등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관 련 규제수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규제의 구분 : ○ 분석방법 - 연간비용 : - 피규제자수 : - 경쟁제한적 요소 : - 국제기준 :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7. 규제존속기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의1 서식] 
규제영향분석서
Ⅰ.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 신설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마.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 가능성

[별지 제5호 서식]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

제출된 의견제출된 의견조 치 내 용
제 출 자내 용조 치 내 용
○○○․ ․ ․〈반영〉 ․반영내용
○○○․ ․ ․〈미반영〉 ․미반영내용
진 술 요 지진 술 요 지조 치 내 용
진 술 자내 용조 치 내 용
○○○․ ․ ․〈반영〉 ․반영내용
○○○․ ․ ․〈미반영〉 ․미반영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
 ○ 예고기간: 20. . . ~ . . (○일간)
 ○ 예고방법: 부산광역시 중구 공보 및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 입법예고 결과: ○건 의견 접수

 ※ 접수된 의견이 있는 경우 작성 
공청회 결과 처리 요약서
-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규칙)안 -
 ○ 공청회 일시:
 ○ 공청회 장소:
 ○ 공청회 결과: ○명 참석, ○건 의견 진술

※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에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심의안 표지

의안번호의안번호의안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의결년월일의결년월일년 월 일 (제 회)년 월 일 (제 회)년 월 일 (제 회)년 월 일 (제 회)년 월 일 (제 회)심 의 의 결 사 항
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규칙)안
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제 출 자○○실․과장 ○ ○ ○○○실․과장 ○ ○ ○○○실․과장 ○ ○ ○○○실․과장 ○ ○ ○
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제출년월일. . .. . .. . .. . .
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법제업무담당주사 심사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순 번의안번호소관부서의안명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 ○ 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총○건 : 조례안 ○ 건, 규칙안 ○ 건

<작성요령>
① 의안번호는 간사가 접수된 순번대로 등재․부여
② 목록기재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심의보고 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
 -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의안별 소관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고 심의

[별지 제8호 서식]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대 상참 석불 참
안 건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
안 건의 결보 류부 결
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규칙심의회( 회) 심의의결사항은
아래와 같다.
□ 위원 참석사항

□ 심 의 결 과

□ 회의진행사항 : 별첨

[별지 제9호 서식] 제안문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 ○○○ 조례 전부(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제출된 의견 없음 [예고기간: 20 . . .∼ . .(00일간)] 또는 붙임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필하였음( . . .) 또는 해당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 사항 없음 또는 비용추계서(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붙임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또는 개선의견 반영 등

[별지 제10호 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상황보고

제 안 자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구청장( ), 의회의원( ), 주민 ( )
규제개혁위원회제 회 ( . . .)규제심사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의 회 의 결 일이 송 일
공 포 예 정 일 (공포게시예정일)( . . .)재의요구기한
근 거 법 령
소 관 부 서
관련중앙행정기관
제정‧개폐사유
주 요 내 용
검 토 의 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조례(규칙)제정·개폐 상황보고
 (중구)
 □ 조례(규칙)명 :

[별지 제11호 서식]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 ․ ․
의 안 번 호제 출 자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부산광역시 중구 ○ ○ ○ ○ 조례안 재의요구안

 년 월 일자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로부터 우리 구에 이송된 ○○○○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 유
1.
2. 
3.
※ 조례안 첨부

[별지 제12호 서식] 질의(회시)문 예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질의문 예시)

 (회시문 예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안”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안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 및 예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입법안 및 법령질의 등에 대한 업무 처리 부서로서 구 본청, 직속기관의 실·과를 말한다.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5. “규제”란 구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자치법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6.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로 인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ㆍ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ㆍ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7.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구의 자치입법 활동과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법안 작성)

제4조(입법안 작성)① 입법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의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 입안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입법계획 수립)

제5조(입법계획 수립)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안하기 전에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

제6조(입법관련사항 협의 등)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 단계부터 입법안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따라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가족행복과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족행복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

제7조(입법예고)①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입법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예고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때 별지 제4호의1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준용한다.③ 주관과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

제8조(심사)① 주관과장은 제2장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이유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4. 별지 제5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5.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6.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7. 규제심사 결과 통보서(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8.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ㆍ승인 및 협의 문서 사본9. 중앙행정기관 또는 부산광역시로부터 입법에 대한 표준안ㆍ입법지침 및 그 밖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는 그 공문의 사본 등 관련 자료② 기획감사실장은 입법안의 내용 및 형식이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입법안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과장에게 입법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과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심사의견을 기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제9조(반려 등)

제9조(반려 등)①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할 수 있다.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령과 어긋나는 경우2. 기획감사실장과 협의 없이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한 경우3. 별표의 자치법규 입안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제6조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또는 협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5. 입법안에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입법예고를 할 때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규칙안의 사전 준비)

제10조(규칙안의 사전 준비)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시행을 위한 하위 규칙안이 해당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례의 시행 30일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해당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처리)

제11조(법규 정비에 대한 의견처리)① 기획감사실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입법의견을 검토한 후 법규정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해당 입법의견과 정비 방향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도 그 처리의견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법의견을 제출한 자와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지정 정비)

제12조(지정 정비)① 기획감사실장은 운용되고 있는 자치법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알려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자치법규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해당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경우3. 구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경우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설치)

제13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 및 각 국의 주무과장으로 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 순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운영)

제15조(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상정된 안건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따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공포심의안2.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심의사항)

제16조(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 제정·개정·폐지안2.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기타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의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17조(의안 제출)

제17조(의안 제출)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작성된 의안을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안 표지2. 별지 제1호 서식의 입법이유서3. 별지 제2호 서식의 입법안4.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5. 별지 제5호 서식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요약서6.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② 주관과장은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확히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 송부)

제18조(의안 송부) 기획감사실장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심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하고 심의 의안 목록과 심의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9조(대리출석)

제1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과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제안설명 등)

제20조(제안설명 등)① 주관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

제2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조례안 처리 절차)

제22조(조례안 처리 절차)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문2.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4. 「부산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비용을 수반하는 입법안에 한정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례안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되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출안건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은 조례안의 구의회 심의 시 그 심의과정을 파악하고 구의 입법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기획감사실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을 즉시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10호 서식의 조례(규칙)제정ㆍ개폐상황보고2. 별지 제2호 서식의 조례안3. 별지 제3호 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⑤ 주관과장은 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결정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경우 주관과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의요구안을 첨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이 재의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규칙안의 처리 절차)

제23조(규칙안의 처리 절차)① 주관과장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규칙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포예정일 20일 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공포 의뢰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칙안을 공포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공포안 작성)

제24조(공포안 작성) 기획감사실장은 제22조 및 제23조의 절차를 거친 자치법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춘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공포문전문2. 조례· 규칙 공포문

제25조(공포)

제25조(공포)① 기획감사실장은 제24조에 따른 결재를 받을 때 조례ㆍ규칙에 대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공포하려는 공포문전문 및 공포문을 공보 발행 5일 전까지 홍보교육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홍보교육과장은 이를 공보에 게재·공포하여야 한다.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에 따라 공포 의뢰한 사항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공포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제26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의 시행 이전에 관계 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적법성 확보)

제27조(적법성 확보)①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규칙은 그 내용이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발령ㆍ유지ㆍ관리되어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행정환경의 변화로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있는 경우 그 정비 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고 정비를 촉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를 추진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준용규정)

제28조(준용규정) 행정규칙의 입안ㆍ심사ㆍ정비ㆍ발령에 대해서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12조, 제25조를 준용한다.

제29조(질의체계)

제29조(질의체계)① 구 본청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 동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이장에서 “법령등”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업무를 관장하는 주관과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②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에 대하여 부서에서 해석이 대립되거나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어 해석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법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③ 주관과장은 제1항의 질의 사항 중 시·국가위임사무 등에 속하여 자체 판단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법령등을 주관하는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30조(질의요령)

제30조(질의요령)① 제29조에 따른 질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질의의 요지2. 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3. 대립되는 의견 및(“갑설”과 “을설”로 구분한다) 이유4. 질의부서에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견해5. 그 밖에 참고자료 및 증명서류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참고자료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

제31조(질의문의 반려 및 이송)① 기획감사실장 및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그 사유를 적어 반려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질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질의요령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질의2. 이미 발생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사후적인 수습대책을 묻거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3.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 또는 정책적ㆍ사실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재량사항에 속하는 질의4. 이미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 또는 동일 내용의 질의에 대한 회시가 있었던 질의5.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법원의 판결문이나 그 효력에 관한 질의6.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 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8.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② 기획감사실장은 민원인 등이 질의한 문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과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제31조의2(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등)

제31조의2(질의회시 및 유의사항 등)① 주관과장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질의에 대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신속히 회시하여야 한다.② 기획감사실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주관과장의 질의가 제31조 각 호의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과장은 기획감사실장의 회시를 참고하여 구의 최종 해석을 확정한다.

제32조(문서분류)

제32조(문서분류)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자치법규 또는 법령해석과 관련된 문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부서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33조(심사대상)

제33조(심사대상)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문서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업무위탁 등 협약체결문서 및 이에 준하는 문서2. 고시문서(단,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업은 제외한다)3. 법령정비 건의문서4. 대민업무와 관련하여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한 각종 지침·지시문서

제34조(심사방법)

제34조(심사방법)① 중요문서는 주관과장의 결재 후에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심사는 합의의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주관과장에게 참고자료의 제시나 보충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