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6-25 시행 2026-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1]증명 등 수수료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1.각종 증명1.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각종 증명가. 공장등록증명1건1,000원
1.각종 증명나. 의무,약무관련사실 증명1건1,000원
1.각종 증명2.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증명
1.각종 증명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원전자문서에 의한 신청포함
1.각종 증명나.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주택800원
1.각종 증명3.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1건800원전자민원(인터넷)으로 신청시 무료
1.각종 증명4. 회계에 관한 증명
1.각종 증명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1건1,000원
1.각종 증명나. 하자보증금납부(예치)증명1건1,000원
1.각종 증명다. 원천징수공제증명1건1,000원
1.각종 증명라.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보관확인원1건1,000원
1.각종 증명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1건1,000원
1.각종 증명5. 농수산관계 증명
1.각종 증명가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1.각종 증명나.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1건800원
1.각종 증명6. 그 밖에 시설, 공부 등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1건500원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일반행정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1건6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삭제 2023.9.27.>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그 밖에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농수산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연안어업허가신청1건2,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연구(교습)어업허가신청1건2,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어선건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2,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어선개조(발주)허가 및 그 변경허가 신청1건1,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어선의 등록 신청1건3,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바. 어선의 변경등록 신청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선적항의 변경(다른 시․군․구 관할)을 수반하는 변경등록1건3,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그 밖의 변경등록1건2,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사. 선박국적증서 영역서 발급신청1건없음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아. 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1건1,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자.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 승인 신청1건1,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차.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1건1,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카.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타.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의 “어선”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한다.※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의 “어선”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한다.※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의 “어선”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한다.※ 제2호 다목 및 라목에서의 “어선”이란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연안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종묘생산어업,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으로 한정한다.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3.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1필지1,000원칼라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1필지400원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4. <삭제 2018.11.09.>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삭제 2018.11.09.>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삭제 2018.11.09.>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삭제 2018.11.09.>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5. 의료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의료기관(종합병원 및 병원) 개설허가1건10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1건4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1건10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변경신청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1건4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1건4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변경신청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1건4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바.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사.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아.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자.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차.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카.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타. 안마시술소(안마원) 신고사항 변경 신고(개설장소 이전의 경우만 해당)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6. 부동산 중개업 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중개사무소개설 등록신청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법인1건3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개인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필증 재교부신청1건8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7. 석유사업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주유소 등록신청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용제판매소 등록신청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8. 체육시설업 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체육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체육시설업 변경신고1건10,000원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9. 음악산업관련업 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 영상물배급업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신고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변경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노래연습장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등록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변경등록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등록증)재교부1건4,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0. 게임산업관련업 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허가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 허가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또는 신고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등록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변경등록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바.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 등록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2) 변경등록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1. 영화 및 비디오물관련업 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영화상영관의 등록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영화상영관의 변경등록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등록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비디오물시청 제공업의 변경 등록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영화업 신고1건3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바. 영화업 변경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사.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신고1건2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자.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 배급업의 변경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2. 공연․출판 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공연장업 등록 신청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원
구분대상사무기준금액비고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3. 유원시설업관계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1건6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그 밖의 유원시설업 신고1건3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1건5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종합유원시설업 변경1건3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일반유원시설업 변경1건1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바. 그 밖의 유원시설업 변경1건1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4. 환경 관련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1건10,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1건5,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15. 운수사업 관련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가.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1건6,0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나.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신고1건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신고1건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1건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마.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1건1,500원
2.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바.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8.11.09., 2023.9.27.>
증명 등 수수료 (제3조제1항 관련) 

※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요율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별표2]개인정보 열람,정정 수수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3]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제3항 관련)

[별표4]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

이 증명은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발급한 증명입니다. (인)↑ 2.5㎝ ↓
←--------------------------- 8㎝ ------------------------→←--------------------------- 8㎝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수료 면제 확인 고무인(제8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ㆍ제156조 및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06.05, 1998.05.15, 2008.5.27.,2025.2.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중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8.5.27.>

제3조(수수료의 종류)

제3조(수수료의 종류)① 증명의 발급, 인가ㆍ허가, 신청ㆍ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개인정보열람ㆍ정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5.06.05, 1999.11.15, 2000.01.10, 전문개정 2008.05.27., 개정 2023.2.28.>

제4조

제4조<삭제 1991.04.11>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1991.04.11>

제5조(기준)

제5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8.5.27,2018.6.29>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8.5.27.>

제6조(징수방법)

제6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증명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8.05.30, 2008.5.27.>② <삭제 91.04.11>③ <삭제 91.04.11>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수 있다. <신설 2001.10.10, 개정 2008.5.27, 2009.12.24>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7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단서신설 2009.12.24><개정 2015.8.5.>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01.10.10, 개정 2008.5.27, 2011.1.3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등 <개정 1990.8.7, 2001.10.10, 2005.7.15, 2008.5.27>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증명 등<개정 2008.5.27, 2015.8.5.>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신설 2001.6.11, 2005.7.15, 개정 2008.5.27,2011.1.31, 2015.8.5.>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되어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증명 등 <신설 2001.6.11.> <개정 2005.7.15., 2008.5.27., 2011.1.31., 2015.8.5.>7.「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전문개정 2011.1.31]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개정 2016.8.12.>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1.31> <개정 2016.8.12.>12.「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선정된 중구 토박이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설 2013.11.29>13.「부산광역시 중구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6.6.25.>14.「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확인증을 받은 다회 헌혈자가 신청하는 경우: 감면확인증을 발급한 날부터 1년간 <신설 2026.6.25.>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별표3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 <신설2005.2.28.> <개정 2005.7.15, 2015.8.5.>③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 법령에 의해 감면이 불가능한 문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5.2.13.>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8, 2008.5.27.2025.2.13.>[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5.2.13.>]

제9조

제9조<삭제 2016.8.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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