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성 명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주 소
지 급 대상자지 급 대상자전화번호자택휴대폰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제출서류 : 대상자 신분증 ※ 필요 시, 중구청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별도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사전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지급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관련 서류 확인 □지급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관련 서류 확인 □지급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관련 서류 확인 □지급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관련 서류 확인 □지급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관련 서류 확인 □지급대상자의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등록 및 관련 서류 확인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자 (본인)위임자 (본인)성 명생년월일
위임자 (본인)위임자 (본인)주 소
위임자 (본인)위임자 (본인)전화번호자택휴대폰
수임자 (대리인)수임자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수임자 (대리인)수임자 (대리인)주 소
수임자 (대리인)수임자 (대리인)전화번호자택휴대폰
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위임자(본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 수임자(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신청인 성명 : 서명(날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해당 칸은 신청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인사항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자(본인)와 수임자(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확인자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

연번동명신청일지급일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비고
연번동명신청일지급일성명생년원일주소전화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0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 어르신의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장수 어르신의 100세 생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고 지역사회 내 경로효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위하여 장수어르신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수 어르신으로 한다.

제6조(지급내용)

제6조(지급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 등)

제7조(지급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에게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안내문을 송부할 수 있다.②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장수축하물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2.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지급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제9조(지급대상자 사후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물품의 효율적인 지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